< 민주노총 2002.09.17 보도자료 1 >
파업 진압경찰 병원 방문객 폭행 중상
- 파업무관 이웃 노조원 점심 때 강남성모병원 들렀다가 봉변
- 사복경찰 불심검문 거부하자 폭행 … 전치 3개월 상해
- '보험처리하면 부족분 걷어주겠다' 무마하려 … 감사과 조사결과 궁금
1. 경찰이 지난 9월11일 새벽 6시 파업 중이던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여성 노동자 등 400여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병원 내 성당 훼손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파업 진압 후에도 병원에 상주하며 파업과 상관없는 병원 방문객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후 이를 은폐 무마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지난 9월11일 새벽 파업 노조원 진압을 끝내고도 강남성모병원에 남아있던 사복경찰들이 낮 12시∼13시 사이 병원입구에서 전 명호종합개발 대법원 전기실장 이상선(69년생) 씨를 불심검문하려 했습니다. 정복도 아닌 사복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이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검문 이유를 묻자 경찰은 묵살했고 '현행범'이라며 강제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사복 여러 명이 강제로 봉고차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휘둘러 이씨의 오늘 팔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씨가 차 안에서 병원호송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서초경찰서로 연행해 수사2계로 인도한 뒤에야 심한 중상임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3.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이씨는 오른 팔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를 검문한 것은 서초경찰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이며, 이 씨를 강제연행하고 중상을 입힌 것은 강력5반 소속 사복경찰들로 확인됐습니다. 강력5반 소속 경찰들은 이 씨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며 치료비를 물어주겠다고 했으며, 서초서 감사과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도 찾아와 진술서를 받아갔으며 관련경찰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 그런데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된 공무집행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문책하고 치료비 등을 물어주려 하지 않고 폭행 사실 자체를 쉬쉬하며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병원 쪽에 100%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놓았다며 이씨 의료보험증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이씨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걷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씨에 따르면 이 씨는 불심검문의 이유를 묻고 따졌을 뿐 무저항의 표시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행경찰들은 감사과 조사에서 '이 씨가 뭔가를 던져 달려들었다'고 진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감사과 조사 결과도 사실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중상을 입은 이상선 씨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강남성모병원 근처에 있는 대법원에서 전기시설을 책임지는 명호종합개발 전기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본사로 부당 전직을 당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씨는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대법원지회장을 맡고 있는 데 노조가 쟁의중인 관계로 노조행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전투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와 점심도 먹을 겸 성모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시설노조가 쟁의중이라 노조조끼를 입고 있었을 뿐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될 까닭도 없는 평범한 노동자요 시민이었습니다. 이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 옆 안병훈 정형외과 305호에 입원중입니다.
6. 민주노총은 △ 경찰당국이 불심검문 과정과 폭행, 은폐과정 등 진상을 사실대로 밝힐 것 △ 강남성모병원 파업진압을 지휘했던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 책임자, 관련 경찰관들을 즉각 문책할 것 △ 집단폭행에 따른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물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진압 책임자와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 다음은 진압경찰의 이상선 씨 상해사건과 관련해 전국시설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이상선 대법원지회장에 대한 폭력사건 보고
9월 11일 12시경 성모병원 안에서 공공연맹 산하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이상선(대법원지회장)이 사복 경찰들의 불법연행 과정에서 오른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완전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상선 지회장은 조합행사를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도중 이웃 사업장인 강남성모병원 앞에 전투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황도 궁금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와 점심식사를 할 겸 성모병원에 들어갔다. 병원 로비가 깨끗이 정리되고 친구와의 연락도 안 되어 병원 현관을 나오는 도중 사복형사(서초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의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이에 경찰 신분증을 요구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묵살당했다. 그리고 "현행범"이라는 표현에 발끈한 이상선 지회장은 4∼5분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사복 경찰과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이상선 지회장은 무저항을 표시하기 위해 두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식한 사복경찰들이 이상선 지회장을 밀쳐댔고, 사복경찰 중 누군가 "연행해!"라고 외쳤고, 십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사복들이 한꺼번에 지회장의 팔을 꺾어 기동대차에 강제로 태웠는데 그 상황에서 오른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완전히 골절된 것이다. 이상선 지회장은 차량으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호송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수사2계 담당 수사관에 의해 부상이 심각함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한 결과 전치 3개월의 중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폭력적인 불법연행을 감행한 사복경찰들이 서초경찰서 소속 강력5반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공권력은 현행범 연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상을 입더라도 "공무집행"을 이유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 배상할 것을 인정하면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강력5계 경찰들은 자신들의 과잉행동을 인정하며 이상선 지회장에게 사과하며 "요구하는 데로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서초경찰서 감사과에서 나온 형사는 "우리는 경찰을 수사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이상선 지회장에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받아갔다. 그런데 이들은 강력5반 경찰들에게도 진술서를 받았고, 각각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경찰은 이상선 지회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물건을 던졌기 때문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상선 지회장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180。 다른 얘기다. 이처럼 서초경찰서 감사과 진술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경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찰들은 병원측 원무과 사무장에게 100%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며 치료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각출하는 형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인 이상선 지회장이 우선 자신의 의료보험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찰 자신이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달 이상의 중상을 입혀놓고 이처럼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이 사건은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대한 공권력 침탈의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옹호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10여명의 수배자를 연행한다는 이유로 새벽 6시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남성모병원에서만 500여명을 연행했다. 이렇게 1시간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도 수배자가 연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속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사용자들이 볍원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사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후 12시가 넘어서도 쟁의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운운하며 범죄자로 내몰아 중상을 입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미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저 피와 폭력에 굶주린 폭력경찰의 진상을 인식할 뿐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우리는 경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선 지회장은 9월 12일 현재 77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법조타운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파업사업장의 조합간부가 쟁의복을 입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경찰들의 눈에는 "범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쟁의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현행범" 운운하는 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 이 사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그 자체가 불온하게 몰아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영국 여론기관의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영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 3명중 2명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활동과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그 자체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불온한 것으로 내몰아 과잉진압한 경찰서장은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이상선 씨는 서초동 서울고 옆 안병훈 정형외과 305호에 입원중임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 - 2635 - 0419 <끝>
파업 진압경찰 병원 방문객 폭행 중상
- 파업무관 이웃 노조원 점심 때 강남성모병원 들렀다가 봉변
- 사복경찰 불심검문 거부하자 폭행 … 전치 3개월 상해
- '보험처리하면 부족분 걷어주겠다' 무마하려 … 감사과 조사결과 궁금
1. 경찰이 지난 9월11일 새벽 6시 파업 중이던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여성 노동자 등 400여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병원 내 성당 훼손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파업 진압 후에도 병원에 상주하며 파업과 상관없는 병원 방문객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후 이를 은폐 무마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지난 9월11일 새벽 파업 노조원 진압을 끝내고도 강남성모병원에 남아있던 사복경찰들이 낮 12시∼13시 사이 병원입구에서 전 명호종합개발 대법원 전기실장 이상선(69년생) 씨를 불심검문하려 했습니다. 정복도 아닌 사복경찰들의 불심검문에 이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검문 이유를 묻자 경찰은 묵살했고 '현행범'이라며 강제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사복 여러 명이 강제로 봉고차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휘둘러 이씨의 오늘 팔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씨가 차 안에서 병원호송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서초경찰서로 연행해 수사2계로 인도한 뒤에야 심한 중상임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3.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이씨는 오른 팔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를 검문한 것은 서초경찰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이며, 이 씨를 강제연행하고 중상을 입힌 것은 강력5반 소속 사복경찰들로 확인됐습니다. 강력5반 소속 경찰들은 이 씨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며 치료비를 물어주겠다고 했으며, 서초서 감사과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도 찾아와 진술서를 받아갔으며 관련경찰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 그런데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된 공무집행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문책하고 치료비 등을 물어주려 하지 않고 폭행 사실 자체를 쉬쉬하며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병원 쪽에 100%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놓았다며 이씨 의료보험증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이씨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걷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씨에 따르면 이 씨는 불심검문의 이유를 묻고 따졌을 뿐 무저항의 표시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행경찰들은 감사과 조사에서 '이 씨가 뭔가를 던져 달려들었다'고 진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감사과 조사 결과도 사실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중상을 입은 이상선 씨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강남성모병원 근처에 있는 대법원에서 전기시설을 책임지는 명호종합개발 전기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본사로 부당 전직을 당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씨는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대법원지회장을 맡고 있는 데 노조가 쟁의중인 관계로 노조행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전투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와 점심도 먹을 겸 성모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시설노조가 쟁의중이라 노조조끼를 입고 있었을 뿐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될 까닭도 없는 평범한 노동자요 시민이었습니다. 이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 옆 안병훈 정형외과 305호에 입원중입니다.
6. 민주노총은 △ 경찰당국이 불심검문 과정과 폭행, 은폐과정 등 진상을 사실대로 밝힐 것 △ 강남성모병원 파업진압을 지휘했던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 책임자, 관련 경찰관들을 즉각 문책할 것 △ 집단폭행에 따른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물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진압 책임자와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 다음은 진압경찰의 이상선 씨 상해사건과 관련해 전국시설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이상선 대법원지회장에 대한 폭력사건 보고
9월 11일 12시경 성모병원 안에서 공공연맹 산하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이상선(대법원지회장)이 사복 경찰들의 불법연행 과정에서 오른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완전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상선 지회장은 조합행사를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도중 이웃 사업장인 강남성모병원 앞에 전투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황도 궁금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와 점심식사를 할 겸 성모병원에 들어갔다. 병원 로비가 깨끗이 정리되고 친구와의 연락도 안 되어 병원 현관을 나오는 도중 사복형사(서초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의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이에 경찰 신분증을 요구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묵살당했다. 그리고 "현행범"이라는 표현에 발끈한 이상선 지회장은 4∼5분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사복 경찰과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이상선 지회장은 무저항을 표시하기 위해 두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식한 사복경찰들이 이상선 지회장을 밀쳐댔고, 사복경찰 중 누군가 "연행해!"라고 외쳤고, 십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사복들이 한꺼번에 지회장의 팔을 꺾어 기동대차에 강제로 태웠는데 그 상황에서 오른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가 완전히 골절된 것이다. 이상선 지회장은 차량으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호송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수사2계 담당 수사관에 의해 부상이 심각함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한 결과 전치 3개월의 중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폭력적인 불법연행을 감행한 사복경찰들이 서초경찰서 소속 강력5반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공권력은 현행범 연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상을 입더라도 "공무집행"을 이유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 배상할 것을 인정하면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강력5계 경찰들은 자신들의 과잉행동을 인정하며 이상선 지회장에게 사과하며 "요구하는 데로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서초경찰서 감사과에서 나온 형사는 "우리는 경찰을 수사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이상선 지회장에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받아갔다. 그런데 이들은 강력5반 경찰들에게도 진술서를 받았고, 각각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경찰은 이상선 지회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물건을 던졌기 때문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상선 지회장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180。 다른 얘기다. 이처럼 서초경찰서 감사과 진술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경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찰들은 병원측 원무과 사무장에게 100%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며 치료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각출하는 형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인 이상선 지회장이 우선 자신의 의료보험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찰 자신이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달 이상의 중상을 입혀놓고 이처럼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이 사건은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대한 공권력 침탈의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옹호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10여명의 수배자를 연행한다는 이유로 새벽 6시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남성모병원에서만 500여명을 연행했다. 이렇게 1시간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도 수배자가 연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속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사용자들이 볍원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사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후 12시가 넘어서도 쟁의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운운하며 범죄자로 내몰아 중상을 입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미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저 피와 폭력에 굶주린 폭력경찰의 진상을 인식할 뿐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우리는 경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선 지회장은 9월 12일 현재 77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법조타운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파업사업장의 조합간부가 쟁의복을 입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경찰들의 눈에는 "범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쟁의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현행범" 운운하는 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 이 사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그 자체가 불온하게 몰아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영국 여론기관의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영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 3명중 2명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활동과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그 자체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불온한 것으로 내몰아 과잉진압한 경찰서장은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이상선 씨는 서초동 서울고 옆 안병훈 정형외과 305호에 입원중임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 - 2635 - 04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