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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 정부안 갈수록 태산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 '도입시기 늦춰라' 권고

작성일 2002.10.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99
< 민주노총 2002.10.02 성명서 2 >

주5일근무 정부안 갈수록 태산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 '도입시기 늦춰라' 권고

1.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갈수록 태산이다. 재계 의견을 큰 폭으로 받아들여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내용으로 제출된 노동부 안조차도 2일 저녁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늦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들은 노동부안의 도입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농업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별, 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다.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란 말인가?
노동부장관은 일단 규개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며 규개위 권고를 덧붙여 차관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관회의에 가면 산자부 등 사실상 재계를 대변하는 각 부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팔 한 쪽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식이 될 것이다.

2. 시행시기만 본다면 노동부안은 너무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느리며, 더욱이 3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8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아예 주5일 도입 혜택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다. 그런데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8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 방안을 못박기는커녕 도입 시기를 더 늦추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노동부 안 조차도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강요 △ 생리휴가 무급화 △ 유명무실한 임금보전 장치 등 지나치게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기준법 개악 음모'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이 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더 늦추라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보고는 참으로 암담하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은커녕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근무제를 핑계로 그 동안 피땀 흘려 확보해놓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법 개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사실상 재계 대변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 도입 법안을 다룬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말도 함량미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조건 후퇴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현행 정부안이나 후퇴된 안으로 강행한다면 강력 저지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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