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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 정부안 결국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

작성일 2002.10.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94
< 민주노총 2002.10.09 성명서 1 >

주5일 정부안 '노동법 개악 음모' 변질

- 민주노총, 21일 파업찬반투표 상임위 때맞춰 총파업 등 개악 저지 투쟁

1. 민주노총은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이 삶의 질 개선이란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기 때문에 21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시기에 때맞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1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한 후 12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7∼18일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결의대회와 10월27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대회, 11월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선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2. 정부 손으로 넘어간 뒤 주5일 법안은 후퇴를 거듭,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노동부 손으로 700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를 하루로 깎은 데 이어 후퇴한 근로기준법에 맞춰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행시기까지 늦춰버렸고 임금보전 기간도 최초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법안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 휴가 보장 △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 임금보전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행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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