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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제 도입 반대한다

작성일 2002.10.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19
< 민주노총 2002.10.10 성명서 2 >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제 도입 반대한다

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연금제를 올 11월중 입법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매일경제신문, 2002.10.9).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제와 기업연금 가운데 선택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기업부담률을 현행 퇴직금의 8.3%에서 대폭 낮춘 6%내외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2.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제는 현행 법정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퇴직금제 대신에 기업연금제가 도입된다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은 불안정한 한국의 주식 투기장에 그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IMF 경제위기 우리 주식시장은 급전직하로 추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도 벤처열풍의 거품이 거치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주식시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이렇게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역설적이게도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피땀어린 노동으로 받게되는 노후소득기금을 널뛰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3.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은 기업부담률을 현행 퇴직금보다 크게 낮출 것을 검토하는 등 전적으로 기업비용 줄여주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측은 기업 연금제 도입을 찬성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갹출률'을 현행 퇴직금보다 낮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급부의 수준도 현행 퇴직금보다 낮게 하고, 그 기금의 운용도 주식시장에 맡김으로써 퇴직금에 비해 수준과 안정성을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연금을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한번 소외되는 것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이다. 기업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 제도와는 아무 상관없게 될 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기업복지의 차원에서도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4.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도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자 전체의 임금저축인 퇴직금을 대체하고,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엄청난 정책도입을 시도하면서 그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11월 입법, 내년 상반기 도입이라는 '초고속'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완전히 개악된 주5일근무법안 마련, 노동기본권을 완전 부정하는 경제특구법안의 도입 등과 함께 임기 말 현 정권의 조급증과 선거를 앞둔 친기업적 퍼주기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은 기업연금 도입이 가시화될 경우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노동시간단축안의 개악과 경제특구법안의 확정과 함께 현 정권의 대표적인 반노동자 정책으로 규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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