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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조활동가 수배전단 주민번호 공개 피해 고발

작성일 2002.10.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62
< 민주노총 2002.10.15 보도자료 1 >

'수배전단 주민번호 공개' 피해 고발
경찰이 노조활동가 개인정보 유출 … ID도용 피해 속출

1. 민주노총은 10월 15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 검거령을 내리면서 지명수배 전단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공개해 이것을 본 익명의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들어가고 ID를 도용해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2. 작년 6월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 수배령을 내리면서 배포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었고, 올해 3월 경찰청이 만든 발전노조원 24명에 대한 수배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용의자라 해도 수배전단에는 나이와 이름 정도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십 만장씩 뿌려진 이들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져 곳곳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성인 싸이트 가입은 물론 노조활동가 이름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3. 한 중학생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여기저기 음란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번호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수사용으로만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이 수배전단을 검찰청 홈페이지는 물론 파출소 외벽, 편의점, 여관 등은 물론 물론 길거리 전봇대 등에 광범위하게 붙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배자들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수배전단을 공연히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왜 살인범 수배전단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유독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만 적어 넣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은 헌법 10조, 17조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경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끝>

□ 고발장

- 고 발 인 : 최세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통신부장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 연락처 02-3667-1289

- 피고발인 : 대한민국 경찰청장 / 대한민국 서울지방경찰청장

- 고발죄명 : 헌법 10조, 17조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경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 고발사실의 요지 :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노동자 수배자들을 지명수배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수배자 본인들이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배전단을 계속 공연히 게시하여 수배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 고 발 사 실

가. 고발인

고발인 최세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정보통신부장으로서 민주노총의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에 의한 헌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들을 지명수배하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최종 책임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01년 6월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현재 수감 중), 이홍우(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신현훈(민주노총 전 대외협력실장), 양경규(민주노총 공공연맹 전 위원장), 한혁(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여성호(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사진과 이름 뿐만 아니라, 수배자 검거와 무관한 당시 주소, 본적의 통반, 번지까지와 주민등록번호 일체를 기입하여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벽보와 공공 벽보, 전봇대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였습니다(첨부한 증제1호의 1내지 제1호의 6, 증제2호의 1내지 제2호의 5, 증제3호의 1내지 제3호의 3).
또한, 피고발인들은 2002년 2월 발전회사 노동자 24명을 지명수배할 때에도 수배전단에 이름과 사진, 직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각기 기입하여 전국에 수만부 배포하였습니다(첨부한 증제4호).

지명수배시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는 다른 지명수배자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그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며, 주민등록법 제18조의3의 3항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 등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지명수배자라고 할지라도 그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었을 시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한 것은 고의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 따라 피고발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형법 명예에 관한 죄 및 직무유기 위반

또한 피고발인들은 동 수배자들이 2001 8월초에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지명수배사유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까지 경찰서의 벽보 등에 수배전단을 계속 게시하고, 2002년 3월까지 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배전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수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첨부한 증제5호의 1내지 제5호의 3, 증 제10호).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위 동수배자들에 대한 지명수배가 2000년 6월경에 지명수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개수배를 하였습니다(첨부한 증 제1호의 1내지 제1호의 6, 증 제2호의 1내지 제2호의 6). 그러나 지명수배취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공개수배는 지명수배후 6개월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수배를 한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지명수배후 일주일도 채 안 돼 공개수배를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서 피고발인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 행위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판제기전에 동수배자들의 피의사실을 불법적인 공개수배를 통해 공표한 행위로서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 피고발인들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발인들은 또한 동 수배자들의 주소와 본적,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수배전단을 ?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누구든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첨부한 증제5호의 1내지 제5호의 3, 증 제10호).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호에관한법률 제9조, 10조 위반입니다.

바. 피해상황

현재까지 동 수배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들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자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수십 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첨부한 증제6호, 증제8호), 특히, 수배자 중 한혁의 경우 본인의 개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WWW.DAUM. NET)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들에 대해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고 받은 내용 중 본인이 보내거나 받은 메일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혁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아이디로 사기에 이용하거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첨부한 증제7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가지면 새로운 아이디 개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핸드폰 무료구입에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용정보 개설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어떠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에서 2002년 10월 3일 방송 당시 아이디 도용자와 전화 인터뷰 결과 그 도용시 피고발인들이 배포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만큼 피고발자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합니다(첨부한 증제9호).

○ 결론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첨 부 자 료
1. 관련 법령
1. 각 증거자료
1. 증 제1호의 1내지 제1호의 6 ( 각 지명수배명단게시사진 1부)
1. 증 제2호의 1내지 제2호의 5 ( 각 지명수배명단게시사진사본 1부)
1. 증 제3호의 1내지 제3호의 3 ( 각 지명수배명단사진 1부)
1. 증 제4호 ( 발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명단 1부)
1. 증 제5호의 1내지 제5호의 3 ( 각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지명수배 인쇄물 1부)
1. 증 제6호 (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용 ID 현황 1부)
1. 증 제7호 ( 민주노총서울본부조직부장 한혁 주민등록번호 도용 ID 개설 현황 1부)
1. 증 제8호 ( 부산일보, 국민일보 기사 모음 1부)
1. 증 제9호 ( 2002. 10. 3. 엠비씨 뉴스데스크 영상복사물 1개)
1. 증 제10호( 콤팩트 디스크(CD) 1개)

C D 증거자료 목록
1. 2001년 6월 20일 상도동 촬영 거리 수배전단 부착 사진
2.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민주노총 수배전단 파일 사본
3. 2002년 10월 8일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도용 사례
4.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례
5. 2002년 3월 발전회사 노동자 수배 당시 부산일보, 국민일보 기사 모음

2002. 10. 고발인 최세진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3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21조 (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고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지명수배취급규칙>
제29조(공개수배) ①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지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제10장 징계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81.4.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3.2.5> 끝.



□ 관련 언론보도 모음

MBC 뉴스데스크 방송날짜: 2002.10.03.

신상공개 말썽

앵커: 경찰이 노조활동가들에게 검거령을 내리면서 지명수배 전단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기재했습니다. 이것을 본 10대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들어가는 등 정보가 여기저기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6월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수배전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발전노조원 수배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용의자라 해도 수배전단에는 나이와 이름 정도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만장씩 뿌려진 이들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져 곳곳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개설하지 않은 ID가 약 30개 가까이 몇 개 사이트에 이미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 한 중학생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여기저기 음란메일을 보냈습니다. 주민번호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수사용으로만 썼다고 말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찰서 외벽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기자: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라도 직무상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 ]


[부산일보] 2002/03/14 031면 11:45:00
발전노조 간부 24명 주민번호까지 공개, 수배전단 인권침해 파문
경찰, 컬러전단 2만장 시내 배포, 개인신상정보 노출 범죄악용 소지

경찰이 최근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서면서 노조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기재된 수배전단(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경찰의 마구잡이식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법적대응과 항의집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주도한 발전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이달초 가로 60,세로 25㎝ 크기의 '발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라는 컬러 전단 원본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2만여장의 전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 및 파출소와 편의점 등 시내 주요 지점에 부착했다.

이 전단에는 '신고보상금 500만원'이란 문구와 함께 수배된 이호동 발전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의 이름과 컬러사진,직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나란히 기재돼 있다.

통상 수배전단에는 범죄 혐의와 사진 등과 함께 특별한 경우 생년월일 정도가 기재돼 왔으나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아무리 경찰이라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경찰의 인권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초조해진 정부와 경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 복귀와 수배자 검거를 위해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강도와 살인용의자도 범죄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개인정보유출은 인권침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14일 오전 긴급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부당함을 진정하는 한편 관련 법률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등의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6일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집회를 갖고 본격 항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해 여관 등지를 검문할 수 있다'며 '일반 수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생년월일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손영신기자 zero@busanilbo.com


[부산일보] 2002/03/15 005면 11:41:16
[사설3] 인권침해 시비 부른 수배전단

경찰청이 전국에 배포한 발전노조 간부 24명에 대한 수배전단이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2만여장의 전단을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편의점 등 시내 주요 지역에 부착했다고 한다. 이 수배전단은 이름과 컬러사진,직책, 현상금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반범죄자의 지명수배전단과 다를 바가 없으나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물론 발전노조가 장기간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의 수급에 장애와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체의 가동을 중단시킬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계속하는 노조에 대해 국가가 방기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통상 수배전단은 강도 살인 등 흉악범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배포해 왔다. 강력범도 아닌 파업노조 간부들의 수배전단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즉각 이에 반발하며 경찰의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나선 것은 노조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정보화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중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당사자에게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파업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겠다는 조급함과 국가기간산업의 큰 공익 앞에 개인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목적이나 결과보다 더 중요하며 공익을 우선시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찰의 이번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부산일보]2002/03/15 035면 11:54:03
수배전단 인권침해 경찰청장 고발 검토 / 민주노총

속보=발전노조 간부 수배전단 인권침해 논란(본보 14일자 31면 보도)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15일 서울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경찰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강력대응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노조간부 24명의 수배전단에 일일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총연맹 차원에서 수배전단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민중연대와 부산인권센터도 이날 각각 대표자 연석회의와 모임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산인권센터 대표 원형은 목사는 '인권침해의 요소와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신기자 zero@

[부산일보] 2002/03/18 034면 11:27:34
'발전노조 간부 수배전단 인권침해 행위' / 부산민중연대 규탄 회견

속보=발전노조 간부 수배전단의 인권침해 논란(본보 14일자 31면 보도)과 관련,부산민중연대는 18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부산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민중연대는 이날 '경찰이 발전노조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된 컬러 수배전단을 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유출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며 경찰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손영신기자 zero@


[국민일보] 2002-03-16 (사회) 뉴스 23면 01판 592자

발전노조 수배전단 물의

경찰이 전국에 배포한 발전노조 간부의 수배전단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원칙을 침해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파업을 주도한 발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이달초 ‘신고보상금 500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배된 노조간부 24명의 이름과 컬러사진,직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발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통상 수배전단에는 범죄혐의 및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하나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수배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 신용카드 명의로 도용당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특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료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개인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직무상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등록법과 헌법상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민주노총은 경찰청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영수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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