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자료]경제특구 등 3대악법 관련 15개 사회단체 회견문

작성일 2002.10.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12
<경제특구법안.주5일근기법안.공무원조합법 관련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2002.10.23 11:00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정부와 국회는 경제특구법안·주5일 근기법안·공무원조합법등 반개혁적 3대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라

정부는 경제특구·주5일 근무제·공무원조합 등 국민생활과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을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 상임 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노동,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다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방향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노동,환경,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기 위해 초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왕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넘긴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은 2010년에나 완료되는 주5일근무 혜택을 보기 위해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삭감과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소중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양보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20인 미만업체 노동자 760만명의 주5일 도입 시기를 8년 뒤로 늦추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휴일을 하루로 제한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사회의 약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고 희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혜택을 보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없도록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희생없는 주5일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한 공무원 통제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조합이란 명칭 자체를 금지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노조로 단결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릴 권리를 봉쇄하는 법안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공무원에게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3조에 위배된 위헌법률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원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 교육, 건강, 여성,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관련 법안을 현재 내용대로 통과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특구법안등 3대 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에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면담과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범국민 시국선언, 대규모 항의집회 등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2002.10.23

경제특구법안·주5일관련 근로기준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반개혁 3대악법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15개 사회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교협,민변,민예총,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전국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자료1. 취지와 경과보고

1. 취지

1)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적 쟁점인 경제특구·주 5일 근무·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단독안을 의결하여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 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인 입법안입니다.

2)정부는 이번 법안 상정과정에서 민생,민주주의, 환경, 인권, 사회보장등 다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논리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환경,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기 위해 초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왕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3)정부의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입법 강행방침에 대해 양대노총은 물론이고 공무원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항의집회, 총파업, 노동자 대회, 농민대회, 민중대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발표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사회·환경적 권리를 축소시키는 각종 법안과 정책을 양산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태의 근저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자본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권리의 축소라는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4)이에 노동·환경·여성·시민·문화·학계 등 민주개혁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정책일변도의 반개혁적 법안을 상정한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운동단체들은 반민주악법인 3대법안 입법 저지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인권과 민주적 권리, 사회·환경적 권리를 파괴하는 현정부와 여야정당의 민주주의 역행 흐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경과

1) 10월 1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민중연대등 5개단체 경제특구법안등 3대 악법대응과 관련한 기획회의 개최하고 10월 23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등 향후 공동활동 전개하기로 함

2)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폐에서 15개 주요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공동기자회견 개최를 확정하고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여야 대선후보 면담과 시국선언 추진등 공동사업을 민중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함.

○ 자료2. 향후 활동계획

1. 경제특구법안 등 반개혁적인 3대 법안 입법저지 활동전개

1)여야 대선후보 및 여야 정당 대표 면담 추진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 구성
-10월 23일부터 11월 2일 사이 추진
2)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 면담 추진
-경제특구법안 관련하여 부문단위에서 재경위 위원장 면담 추진
-공무원조합법 관련하여 부문단위에서 행자위 위원장 면담 추진
-주5일 근기법 관련하여 부문단위에서 환노위 위원장 면담 추진
-관련 상임위 개별의원에 대한 로비활동 전개

2. 반개혁적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국선언 추진

1)10월 2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국회앞에서 노동,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입법 저지 집회 개최
2)10월 30일 국회앞에서 대규모 시국선언 및 대국회 항의집회 추진
-3대악법 등 반개혁법안 폐기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등 민주개혁법안 제정 촉구
-신자유주의 정책일변도의 정부 정책 규탄, 당리당략 차원의 여야 국회 규탄
-시장중심적 정부정책의 중단과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 촉구

<분야별 활동계획>
1. 주 5일관련 근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공무원조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