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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노총 대선 정책공약 발표 - 6개 분야 24대 핵심공약 136개 세부요구

작성일 2002.10.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72
< 민주노총 2002.10.24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대선 정책공약 발표

- 비정규직 차별철폐·부유세 신설 등 6개 분야 24대 핵심공약 136개 요구
- 대선 후보들에 전달 공약 반영 요청 … 대선 쟁점화 토론회 추진

1.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기본권 보장, 공무원 등 노동3권 완전 보장,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부유세 신설, 무상의무 고등학교까지 확대 등 노동 사회보장 분야 24가지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6가지 분야의 24가지 핵심정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136가지 세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세부요구는 덧붙인 자료 참조)

○ 노동조건 악화 방지
-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 경제특구법 도입 중단 - 기업연금제 도입 중단
○ 노동3권 보장
- 노동운동탄압 중단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ILO 협약 비준 - 직권중재제도 철폐 - 손해배상·가압류 악용한 노동탄압 중단
○ 불안정 취약노동자 보호,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 - 장애인노동자 의무고용 확대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공공성 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 한·미,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강화
- 무상의무교육 확대 -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내실화 - 최저임금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강화 - 노동안전 강화, 산업재해 대책마련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과 직접세 인상
○ 사회개혁
-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민주화 - 언론의 독립성·민주성 강화 - 국가보안법 철폐 및 민족자주권 강화

3.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지 말 것,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지 말 것,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기업연금제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과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 중단,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여성고용 확대와 모성보호,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불안정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사유화 정책을 중단하고 통신산업 공공성 회복, 금융기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한미 한일 투자협정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내실화,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현실화, 산업재해 관련 규제완화 원상회복,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과 부유세 신설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언론의 독립성 민주성 강화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권 강화 등 사회개혁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대선 정책공약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단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도 배포해 대선 시기에 해결해야 할 노동관련 제도개선 여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해 후보들의 노동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해 후보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올바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계급투표'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 덧붙인 자료 - 요약본.
※ A4 용지 108쪽 분량 자료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정보/자료 광장 - 정책기획실 자료 참조

<덧붙인 자료>

2002년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을 위한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요약)

1.노동조건 악화 방지

1)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 요구 1
- 휴가, 임금 등 기존의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도록 할 것
- 주5일제(주 40시간제)를 즉각 전면 실시할 것
- 주5일 수업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각종 제도를 개선할 것

2) 경제특구법 도입 중단

○ 요구 2 -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3) 기업연금제 도입 중단

○ 요구 3 - 기업연금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 - 현행 퇴직보험제를 강화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할 것


2. 노동3권 보장

4) 노동운동 탄압 중단

○ 요구 4
-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며 해고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
- 직권중재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등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어 신종 노동운동탄압 방법인 손배소송, 가압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제도를 철폐하고 노동3권과 관련된 민사상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것

5)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요구 5
- 공무원노조를 즉각 합법화하고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

6)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3권 보장

○ 요구 6
- 직권중재제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는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요구 7
- 긴급조정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발동요건을 축소할 것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요구 8
- 조정전치주의를 폐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 삭제)하여 온전하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 요구 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즉각 허용할 것과 각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노사 또는 노·노가 자주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것

○ 요구 10
-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 구성을 의무화 할 것
- 단체교섭의 일반적 구속력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뿐만 아니라 산업별 단위까지 확장할 것

○ 요구 11
-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간 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요구 12
-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등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및 90조 (벌칙조항)의 개정)할 것

○ 요구 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을 개정하여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자발적 실업자 포함)'의 가입을 허용할 것

○ 요구 14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를 개정하여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요구 15
-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을 법에 분명히 명시할 것
- 기업의 이사회.감사회에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우리사주제도의 민주적운영을 보장할 것
- 노조의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을 보장할 것

○ 요구 16
- 공무원.교사.언론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킬 것
- 선거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공영제를 확보할 것
- 투표날을 공휴일로 하고 그 실시를 강제할 것

7)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 ILO협약 비준

○ 요구 17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1948(31), No. 87)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1949(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1949(32), No. 98에 대해 즉각 비준할 것.

8) 손해배상·가압류 악용한 노동탄압 중단
- 요구 [4]와 동일


3.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9)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 요구 18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마련할 것
- 기간제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
-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할 것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확립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법률을 제정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원칙을 확립하고 무원칙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철회할 것
- 양도.인수.합병.자산매각.도급.위탁 등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는 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할 것
- 하청.위임.도급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노동의 외부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노동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상습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요구 19
- 파견법을 철폐할 것
-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고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인정,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 등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것

○ 요구 20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10)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
○ 요구 21
-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것
- 불법체류노동자들에 대한 불시단속과 강제출국조치를 중지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할 것
-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

11) 장애인노동자 의무고용 확대
○ 요구 22
- 장애인노동자 의무고용율을 현행 2%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업체 범위도 확대할 것
- 기업의 의무고용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고용분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
- 최저임금적용대상 제외 등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하는 각종 법.제도를 개선할 것
- 대중교통등을 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
- 장애인을 위한 학교편의시설 설치 강제, 장애인 입학거부 금지 등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
- 장애관련 수당을 도입.확대할 것

12) 장기 실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요구 23
-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할 것
-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하고, 장기고용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
- 장기고용정책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도 구성할 것
- 중앙정부의 고용통계와는 별도로 지방단위의 고용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대책을 수립하게 할 것
-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

13)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 요구 24
- 여성채용,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것
- 할당률은 공무원, 공기업은 2005년까지 30%를 목표로 2003년에는 20% 2004년에는 25%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것
- 사기업에는 적극적인 여성할당제 실시를 위한 세금감면,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요구 25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 여성차별을 철폐할 것
- 직종분리 채용(여성-비정규, 남성-정규) 금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

○ 요구 26
- 산전.후 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정부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
- 유급유산휴가,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7일, 가족간호휴직제, 유급 태아검진휴가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 영세.소규모 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할 것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을 금지할 것
- 출산, 육아휴직시 기간제 임시 노동자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

○ 요구 27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실시 할 것
-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 및 구제절차를 법제화 할 것
- 간접차별 개념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
-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것
-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 가해자 징계, 예방교육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여성부에 성차별, 폭언·폭행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것

○ 요구 28
-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것
- 유아교육법의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미술학원을 복지형 교육시설인 유아학교로 일원화하는 것,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하는 것, 종일제를 실시하는 것,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아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것,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운영하는 것, 교사 및 학교장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할 것
- 보육교사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
- 방과후 아동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취학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요구 29
-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호적편제 대안을 마련할 것
- 가족 성(姓)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14)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공공성 강화

○ 요구 30
- 철도산업 사유화정책을 포기할 것
- 고속철도 분리(사유화)정책을 중단하고, 일반국철과 통합할 것
-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요구 31
- 발전소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
- 친환경적 발전산업 발전방향을 수립할 것
-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요구 32
- 현재의 가스구조개편방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
- 가스도입부문의 분할을 중단할 것
- 가스공급의 안정성, 가스공사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요구 33
- 1인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할 것
-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에서 독립시킬 것
- 통신산업의 사유화를 재검토하고 통신공공성을 회복할 것

15) 금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 요구 34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하며 중대한 적기시정조치시 발동요건을 강화할 것
- IMF와의 협약에 따라 강화되어온 비현실적인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기준을 폐기할 것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 요구 35
-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경영자,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관료,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전액 환수 조치할 것
-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것
- 예금자보호법 개정

○ 요구 36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체결 시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것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를 참여시킬 것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회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개최할 것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 요구 37
-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시장의 강제이관 추진을 철회할 것
- 현물·선물시장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증권거래소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 요구 38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신용카드업 등 전체 금융권에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해당부문(할부금융)에만 적용할 것
- 업종.업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것
- 부대업무 취급비율 산정 시 법인카드 및 구매전용카드 부문을 제외함으로써 개인회원 보호라는 정책취지를 살리면서 편법 꿰맞추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 부대업무에서 대환론을 제외할 것

○ 요구 39
- 반노동자적.반농민적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폐지할 것
-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가칭)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할 것
- 농민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할 것

○ 요구 40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을 재고할 것
- 퇴출중심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
- 지급준비예치금을 반환하고 예금보험료와 특별보험료를 인하할 것

○ 요구 41
- 현행 재무건전성 기준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국내기준을 재정립할 것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도입을 금지할 것
-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폐기할 것
- 보험료 책정등에 있어서 관치금융을 배제할 것
- 부실발생시 대주주 및 경영진의 강제 출연 등 부실경영책임을 강화하고 의무보험 피해자를 보호할 것
- 예보 보험료의 인상을 재검토하고 금융기관간 불공평한 부담율을 시정할 것

○ 요구 42
-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설립목적에 금융시장 안정을 명기할 것

○ 요구 43
- 한국은행법을 개정(제13조 1항)하여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2인과 국회추천 위원 2인, 정부추천 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고, 퇴직공직자의 추천을 제한하도록 할 것

○ 요구 44
- 한국은행법 개정

○ 요구 45
-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재경부장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할 것
- 재경부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제한 할 것
-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제한 할 것
-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부장관 승인권을 제한 할 것

○ 요구 46
- 비은행금융기관(제2금융권)을 한국은행 지불준비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것
- 금융통화위가 지급결재제도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것
- 외화금융정책을 한국은행 고유업무에 포함시킬 것

○ 요구 47
- 이원화된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것

○ 요구 48
- 퇴직공직자의 취업금지기간을 확대할 것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을 확대할 것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시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것

16)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 요구 49
- 한.미, 한.일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할 것


5.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확대

17) 무상의무교육 확대 - 요구[101]과 동일

18)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내실화

○ 요구 50
-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을 가입자에 되돌려야 한다.

○ 요구 51
- 정부 측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1/4수준인 5명 이내로 제한할 것
- 가입자 대표로 도시지역은 사회적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은 농어민의 이익을 실제로 대변하는 단체들에게 위원이 배정되도록 할 것
- 연금수급자인 노동자조직이 사업장가입자 대표로 참가하도록 하고, 경영계 위원은 필요하다면 정책공유를 위하여 1인으로 한정할 것

○ 요구 52
- 연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재편할 것
- 상임전문위원들 절반에 대한 추천권을 가입자가 갖도록 할 것

○ 요구 53
-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 연기금 투자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공공부문에 집중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산업에 한정하되 연기금운용위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

○ 요구 54
- 사적 연금을 확대하려는 모든 조치들을 중단하고 공적인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

○ 요구 55
- '자영자소득파악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것
-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이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요구 56
- 연금재정 고갈, 노령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연금급여수준을 더 낮추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 요구 57
- 누진적 조세제도 강화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이 재원을 이용하여 불안정.취약노동자와 여성에게 국민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요구 58
- 직장이동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를 도입할 것

○ 요구 59
- 임시직·일용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기록 관리 등 피보험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노동자의 입·이직시 고용 및 임금관련 기록을 노동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도 적용 신고권을 부여할 것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적용 제외 규정을 빌미로 1월 이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임시노동자까지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라도 전체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을 완전 금지에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유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실업인정을 유연화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넓혀 나갈 것
- 실업인정 과정에서 비자발적 실업자인데 자발적 이직자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 또한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준비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것
- 실업급여 신청자의 연령, 이전 경력, 직업 ,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을 탄력적올 운용할 것

○ 요구 60
- 상담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여낼 것
-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를 위한 고용안정센터 전문가의 육성과 취업알선 전산망인 worknet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

○ 요구 61
-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

○ 요구 62
- 사회 보험의 운영에 시민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도록 할 것

○ 요구 63
- 수급자 선정 재산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 주택면적기준, 자동차 및 토지소유면적기준 등은 삭제할 것
-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경우 부양비 규정을 20∼30%로 축소조정하고, 출가한 딸의 경우 15% 규정을 10% 아래로 축소조정할 것
-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단위의 급여범위를 넓혀 부양의무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도록 할 것
-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무리하게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민간단체가 부당한 탈락자에 대하여 대행해서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

○ 요구 64
- 현행 특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 내에서도 차등화된 급여를 통한 수급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것

○ 요구 65
- 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할 것

○ 요구 66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보호된 자활지원과 노동시장 재진입에 목표를 둔 자활지원을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기준이 달리 할 것

○ 요구 67
- 자활특례 수급자들에게도 의료보호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의료보호 혜택을 넓힐 것
- 수급자에 대한 청구가 많은 정신병원이나 노인병원 등의 허위, 부당청구를 점검하는 한편 규정에 맞더라도 과잉진료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
- 의료보호 급여체계, 서비스체계, 수급자의 과다 이용실태 등에 대한 중점연구.평가를 실시할 것
-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위 사회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간병, 요양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재정지출을 줄일 것
-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의료보호 1·2종 구분을 폐지할 것

○ 요구 68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를 7,2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
-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기초생활보장법 전달 기능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래 증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일차 상담 및 서비스 요원으로 확장할 것
- 공무원의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적어도 3년에 1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시·군·구의 전담공무원 숫자를 늘려 현장과 정책을 연계하도록 할 것.
-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

○ 요구 69
-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최소한 80%까지 확대적용되도록 할 것
- 환자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할 것

○ 요구 70
-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지할 것
- 공적인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각종의 사적 의료보험들도 흡수할 것

○ 요구 71
- 누진적 보험료율을 도입할 것
-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분중 담배부담금을 없애고 완전한 국고지원으로 전환할 것
- 저소득노동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
- 기업부담(사용자 부담)을 선진국 수준인 60∼70%로 확대할 것

○ 요구 72
- 의료 수가를 대폭 인하할 것
-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성분명 최저약가제를 도입할 것
- 특허신약 약가산정방식을 전면 개정하고 비상업적 공공목적을 위한 강제실시를 도입할 것
- 참조가격제 도입을 중단할 것

○ 요구 73
-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할 것
- 각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확대 강화할 것
- 국공립 3차의료기관을 공공화할 것
- 영세.중소 병원을 공공화하여 지역의 핵심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

○ 요구 74
-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 운영할 것
- 지체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를 가속화할 것
-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강력한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를 구성할 것
- 2003년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통합을 성사시킬 것

19) 최저임금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 확대강화

○ 요구 75
-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제도화 할 것
- 공익위원 선임방식을 노사단체를 포함한 각 사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참관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회의록을 완전 공개하는 등 민주적, 공개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할 것
- 택시노동자의 경우 사납금외의 개인수입금을 최저임금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말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적용방식을 개선할 것
-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1/10감액 특례규정을 폐지할 것
-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예외규정을 폐지할 것
-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
-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규정을 폐지할 것
- 가내노동법을 제정하고 가내노동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
-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모든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모법과의 내용을 일치시킬 것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을 방지할 것

20) 노동안전 강화, 산업재해 대책마련

○ 요구 76
- 안전보건분야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어야할 사회적 규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완화·폐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복원 할 것
- 기존 규제완화 사항이 산업재해 발생 및 체계,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
-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 할 것

○ 요구 77
- ILO 협약 제155호, 제161호에 대하여 즉각 비준할 것

○ 요구 78
-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법제화 할 것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기한 산재다발 또는 산재은폐사업주 등의 명단 공표제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등에 대한 교육, 산재발생기록·보존의무, 다수사망재해 발생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다시 복원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할 것

○ 요구 79
- 산재보상 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고, 산재인정을 원인주의적 접근에서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 적극적인 재해인정을 추구할 것

○ 요구 80
- 산재장애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직장복귀를 법제화하여 궁극적으로 산재장애노동자의 사회재활이 이뤄지도록 할 것

21)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직접세 인상

○ 요구 81
- 자영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

○ 요구 82
-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를 강화할 것
- 학원,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할 것
-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
-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등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것

○ 요구 83
- 모든 자영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할 것
- 영세자영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것

○ 요구 84
-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도입(장기보유할수록 낮은 과세율)하여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것

○ 요구 85
- 적용대상을 금융소득 2,000만이하로 낮추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을 실질화 할 것

○ 요구 86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것
○ 요구 87
-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중단하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

○ 요구 88
-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성을 적용할 것

○ 요구 89
- 일정액수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내는 부유세를 신설하여 공평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것


6. 사회개혁

22)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민주화

○ 요구 90
- 교과별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학기·학년당 이수과목 수를 6-8개로 조정할 것
-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꿀 것
- 현행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난이도를 조정할 것

○ 요구 91
- 교과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단위학교별 교육의 다양성을 다양한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등을 통해 확보할 것
- 학교축제를 활성화 할 것

○ 요구 92
- 전체 교과목 중에 영어·수학·국어의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할 것
- 2005년도 수능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요구 93
- 교사의 교육권 확보와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평가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분명히 할 것
- 점수 따기 경쟁에서 교과별 성취 목표 도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전환할 것
- 교과별 성취 목표 도달하지 못했을 시 추후 지도 강제할 것
- 교육과정 개발시 각 교과의 학년별 학업 성취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교과목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기도록 할 것
- 절대평가 정책에 반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폐지할 것

○ 요구 94
- 중등 과정을 일회성 시험으로 평가하지 말 것
- 학교 단위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 평가를 하지 말 것
- 교육의 결과로서의 점수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할 것
- 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할 것

○ 요구 95
-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
- 연간 수업일수를 180일 내외로 조정할 것
-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24시간, 중등 25-28시간으로 조정할 것

○ 요구 96
- 국가 주도 대학 입학 시험(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할 것
- 중등과정 졸업 자격고사, 즉 학교교육과정과 유리된 선발고사가 아닌 중등 교육과정 이수 자격 여부를 묻는 시험을 실시할 것
- 졸업 자격 고사 통과 여부는 중등 과정의 성적, 즉 내신 성적과 과목별 또는 종합 졸업 자격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
- 졸업 자격 고사는 지역 단위로 출제하고 현직 중등학교 교사들이 채점하도록 할 것
- 대학입학은 무시험,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할 것
- 특수목적고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입시에서 특혜를 주어 명문대 입시학원화하지 않도록 할 것

○ 요구 97
- 국가 고사에 의한 고정된 대학 서열체계를 극복하고 학벌사회를 타파할 것
- 점수 높은 학생 뽑기 경쟁만을 일삼는 대학 교육의 파행을 정상화 할 것
-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조성할 것
- 87%에 이르는 사립학교의 비율을 낮추고 국공립 대학을 확충하여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

○ 요구 98
-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
- 전기 중등과정과 후기 중등 과정을 통합하는 학제 개편을 통해 적어도 중등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할 것

○ 요구 99
-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것
- 2년간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기간 학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것
-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을 1년 단축하여 5학년제로 축소할 것
-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합하고, 그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할 것
- 중등교육까지는 현행과 같이 인문계, 실업계로 계열을 나누지 않고 공통의 보통교육을 실시하며 의무교육으로 할 것
- 중등과정 졸업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 중 계속 교육을 원하는 모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줄 것
- 고등전문교육(각종 직업전문대학)은 분야별로 특성화·다양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연계되도록 할 것
- 현재의 실업계 학교는 점차적으로 고등전문교육 체제인 직업전문대학 체제로 개편하고 교원은 재교육 과정을 거쳐 중등이나 전문학교로 흡수토록 할 것

○ 요구 100
-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것
- 유아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
-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할 것
- 유아학교에 종일반 정교사를 배치할 것

○ 요구 101
- 초등학교의 학습자료 준비, 급식 경비 등 모든 경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
- 중.고등 교육을 통합하여 5년간의 중등 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 요구 102
- 유·초등학교부터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2006년까지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것
- 전면적인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
-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할 것
-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급식재료를 국산농산물로 한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

○ 요구 103
- 장애아의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
- 특수교육은 건전한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어 일반 학생과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아나 특수아의 교정과 치료센터를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할 것

○ 요구 104
- 중장기적인 거대학교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부제 학급(96년 209개 학교 1,395개 학급)은 시급히 해소되도록 할 것
- 신축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건축할 것을 의무화할 것

○ 요구 105
- 농어촌 읍면 지역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일 것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 정책을 중지할 것
-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 농어촌 학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 요구 106
-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기술교육 기관으로 발전시길 것
- 실업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등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
- 실업계 교육과정을 전문대학과 연계시켜 단계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것
- 교원제도를 다양화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낼 것
- 초.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직업정보와 직업윤리 교육 등 진로 지도를 강화할 것
- 교육부에 직업·기술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실업교육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
- 직업교육 기금을 조성하고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할 것
-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와 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 요구 107
-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과정에서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할 것
-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공고의 2+1 제도를 폐지할 것
- 각 기업체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제를 다양화할 것
- 노동법, 노동안전 등의 교과를 신설하여 취업에 대비한 예비 교육을 강화할 것
- 교사들에게 교재 개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질 높은 연수 기회를 늘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
- 공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교육 연구센터를 설치할 것
- 기업체가 부담하는 훈련분담금의 일정 부분을 정규 교육과정인 공고에 투자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여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것
- 기업체에서는 학력위주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관리직과 생산직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호봉단일화를 실시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특혜를 주는 등 유인책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할 것
- 현장실습은 실업교육정상화 차원에서 현장실습 단위수를 최소화(2단위)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실습(3학년 교육과정의 2/3이상 이수)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 기능경기대회, 기능반을 폐지하고 지도교사의 승진점수와 학생의 가산점 부여제도를 폐지할 것
-자격증은 무시험 검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요구 108
- 상고를 전문대학과 연계시킨 5년제 전문학교화 하여 상고의 계속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 상고의 학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과의 신설이나 폐지를 자유롭게 할 것
- 상고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고, 자격검정시험 출제가 상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할 것
-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정보화시대에 맞는 방향과 내용으로 대폭 개정할 것

○ 요구 109
- 농업교육은 농업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
- 과학 영농에 걸맞은 최신 시설, 설비를 투자할 것
- 실습장(농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
- 농업계 졸업생의 농업관련기관 취업에 있어서 특전을 부여할 것

○ 요구 110
- 교육예산을 GDP대비 7%수준까지 확보할 것
- 조세제도 개편, 금융실명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 조세 규모를 확대할 것
- 정부예산 중 방위비를 감축하고 교육예산 비중을 확대할 것.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자율성을 확대할 것
- 교육재정을 거대학교·과밀학급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것

○ 요구 111
- 교원노조의설립및운영에관련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할 것
-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것
-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 교원노조의 조직대상 확대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 삭제
- 교원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제 제거
- 단체협약에 대한 규제 제거
- 단체교섭에 대한 규제 제거
- 단체행동권 보장
- 쟁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 요구 112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학교자치를 활성화 할 것
-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학교 구성원(학교운영위원회)들이 결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로 전환할 것
- 학교 조직을 교육조직과 행정조직으로 이원화하고 지원 인력을 재배치할 것

○ 요구 113
- 교대·사대를 교원대학으로 통합하여 특수목적대로 전환하고 교원 양성·임용제도를 개선할 것
-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육활동 중심의 교단 풍토 조성을 위한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 교원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를 개선할 것
- 교원의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각종 잡무를 폐지할 것
-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여교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

○ 요구 114
-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학습 환경 및 교실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것
-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89) 수준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
- 청소년 문화와 복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교육관련 단체와 자치 단체의 연계를 강화할 것
-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를 지원할 것
-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 청소년 선도행정을 획일적, 행정 편의적인 일반교도행정에서 분리 독립시킬 것

○ 요구 115
- 사립학교법, 초.중둥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
-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중지하고 철폐할 것
-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교원 철폐와 예산 정원을 정규직 교원으로 확보할 것
- 공.사립간 차별을 철폐할 것

○ 요구 116
- 교육행정 기구, 행정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행·재정적 권한을 하부로 최대한 이관할 것
- 장학제도의 개혁을 통한 전문성의 제고와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
- 단위학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
- 시.군.구 지역별 교육정보 자료센터(교사센터)를 설립할 것
- 교육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학교)정보화를 추진할 것

○ 요구 117
-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위상을 강화시킬 것
- 교육자치의 실시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할 것
- 교원의 교육위원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할 것
-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교무회의·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 할 것

23) 언론의 독립성·민주성 강화

○ 요구 118
- 방송과 통신정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를 폐지할 것
- 이에따라 관계 부처를 정비하여 정부조직을 간소화하며, 방송과 통신부문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할 것

○ 요구 119
-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반 권력과 자본(재벌)의 방송사 소유.장악을 금지할 것

○ 요구 120
- 국민의 문화주권을 수호하고, 문화산업이 무역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요구 121
낮은 기술적 완성도, 난시청 심화, 미래형 서비스(이동수신) 불가, 전파자원 절감이 불가능한 미국식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조속히 변경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요구 122
-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자유언론의 기틀을 마련할 것
-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해 독자권익보호, 언론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등 독자의 참가 공간을 확대할 것

○ 요구 123
- 소수 중앙지의 여론 독과점을 지양하고, 여론의 다양화와 지방 고유의 독자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건전한 지방신문을 육성할 것

○ 요구 124
- 신문고시를 실질적으로 부활하고 위반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문공동배달제를 전면 실시할 것

○ 요구 125
-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 요구 126
- 매체 증대에 따른 언론 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을 공교육 과정으로 제도화할 것

24)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자주권 강화

○ 요구 127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
○ 요구 128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할 것
○ 요구 129
- 한미행정협정을 완전폐지하고 '(가칭)주한미군잠정관리법안'으로 대체 할 것
- 대체법안 관철 시까지 잠정적으로 현행 "한미행정협정"을 최종 주둔 기한 명시, 최종주둔 기한과 상관없이 남북통일선언 시에는 그 선포일로부터 1달 이내 즉각 완전 철수 명시, 주둔기간 토지 임대료 및 시설 사용료, 주둔세 징수, 한국법 우선 적용 원칙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면개정을 할 것

○ 요구 130
- 남북교류협력법을 완전폐지하고 '(가칭)남북통일촉진법안' 할 것
- 북한주민접촉신청, 방북신청 허가절차를 폐기하고 신고제로 운영할 것

○ 요구 131
- 각종 반입반출 승인절차 법안을 폐지하고 "(가칭)통일물자교류지원법"으로 대체하여 각종 물자교류를 장려, 촉진할 것

○ 요구 132
- 국가정보원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산할 것

○ 요구 133
- 분단을 고착화하는 분단선거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제주4.3항쟁의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의의를 되살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피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
○ 요구 134
-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고, 상호 호혜평등, 영토와 영해의 배타적 주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체결 할 것
○ 요구 135
- 미국의 한반도 지배, 개입과정에서 빚어진 제반 학살만행 범죄행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 요구 136
-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할 것
- 기존의 적대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제반 분단요소들의 효력집행을 즉각 정지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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