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31 보도자료 2 >
11월1일 14시 '기업연금제 문제점' 토론회
1. 정부가 최근 기업연금제 도입 방안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월 1일(금)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업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업연금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노후소득방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2. 이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기업연금제의 문제점기조발제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맡김으로써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하고,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 영세사업장과의 복지 격차를 크게 하며,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연금제의 도입이 아니라 퇴직보험의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등 현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3. 토론에서 한국노총의 정길오 정책1국장은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특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고 기업비용만을 줄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김성희 박사는 "주식시장 안정화와 금융자본의 이익 실현이 기업연금제 도입의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내 일부 계층만이 수혜층이 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예견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박장환 임금정책과장은 "한국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현행 퇴직금의 취약한 지급보장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연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견해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박사도 "임시직 증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 연봉제 증가 등 임금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경총의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기업의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확정갹출형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측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주진우 정책국장 (02-675-9744)
※ 토론회 자료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보/자료광장 - 정책기회실 자료 참조
<토론회 순서 안내>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토론회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에 관해서 노·사·정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토론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노동자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제목 : '기업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일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4층)
○ 토론회 내용
<사회>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 주진우(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박장환(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이호성(한국경총 사회복지팀장)
·정길오(한국노총 정책국장)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동자 감시 근절 토론회 안내]
11월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대응방향' 토론회
- 노동자 감시 근절 입법 제안 추진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와 시민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 입법이나 반감시 입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별 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반감시 입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목 : 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11월 1일 오후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사회 : 이성우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단장)
○ 내용 :
<발제>
1)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3) 이메일 홈페이지 감시 실태와 대응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4) 해외입법 사례와 반감시입법 제안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1) 박훈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
2) 박재현 ((주) 대용 노동조합 위원장)
3) 임익성 (과기노조 전 정보통신국장)
<전체 토론>
※ 문의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02-3667-1289),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02-7744-551)
11월1일 14시 '기업연금제 문제점' 토론회
1. 정부가 최근 기업연금제 도입 방안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11월 1일(금)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업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업연금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노후소득방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2. 이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기업연금제의 문제점기조발제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맡김으로써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하고,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 영세사업장과의 복지 격차를 크게 하며,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연금제의 도입이 아니라 퇴직보험의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등 현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3. 토론에서 한국노총의 정길오 정책1국장은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특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고 기업비용만을 줄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김성희 박사는 "주식시장 안정화와 금융자본의 이익 실현이 기업연금제 도입의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내 일부 계층만이 수혜층이 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예견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박장환 임금정책과장은 "한국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현행 퇴직금의 취약한 지급보장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연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견해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박사도 "임시직 증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 연봉제 증가 등 임금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경총의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기업의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확정갹출형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측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주진우 정책국장 (02-675-9744)
※ 토론회 자료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보/자료광장 - 정책기회실 자료 참조
<토론회 순서 안내>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토론회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에 관해서 노·사·정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토론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노동자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제목 : '기업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일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4층)
○ 토론회 내용
<사회>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 주진우(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박장환(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이호성(한국경총 사회복지팀장)
·정길오(한국노총 정책국장)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동자 감시 근절 토론회 안내]
11월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대응방향' 토론회
- 노동자 감시 근절 입법 제안 추진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와 시민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 입법이나 반감시 입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별 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반감시 입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목 : 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11월 1일 오후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사회 : 이성우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단장)
○ 내용 :
<발제>
1)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3) 이메일 홈페이지 감시 실태와 대응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4) 해외입법 사례와 반감시입법 제안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1) 박훈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
2) 박재현 ((주) 대용 노동조합 위원장)
3) 임익성 (과기노조 전 정보통신국장)
<전체 토론>
※ 문의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02-3667-1289),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02-774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