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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근로조건 개선 위한 파업은 합법 - 불법 정치파업 매도 노동부 주장 반박

작성일 2002.11.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45
< 민주노총 2002.11.5 성명서 1 >

"근로조건 개선 위한 파업 합법"

- 헌법 33조 '근로조건 개선 위한 노동3권 보장'
정부 상대로 파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해괴해
- 임금삭감 휴일축소 등 근로조건 밀접 연관
주5일 정부법안 반대 저항 헌법상 당연한 기본권리
- 국제노동기준 '총연맹 산별노조 정부 상대 파업권 보장'
… 외국 파업은 대부분 대정부 파업

노동부는 민주노총 5일 총파업을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이라며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논리는 법 이치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치파업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불법인 게 아닙니다. 주5일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금을 깎고 휴일휴가 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이 크게 후퇴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파업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도 아닌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헌법조항과 국제노동기준을 잣대로 노동부의 불법정치파업 단정이 왜 잘못됐는지 살펴봅니다.

1. 정치파업의 유형과 정당성

(1) 보통 정치파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파업(정치파업)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파업 위법설, 정치파업 적법설, 정치파업 이분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파업 이분설에 따르면,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산업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가 순수한 정치파업이라면, 법인세 인하반대 등 조세개혁, 주5일 근무제 노동법개정, 비정규직 보호입법 요구 등은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노동기준
국제적으로 산업적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총연합단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ILO, ibid, para. 494)"고 한 바 있듯이 ILO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3)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

(가)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의 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비록 현대에 이르러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건 국가가 경제정책, 법과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개발독재의 성공모델이라고 자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권력이 경제정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IMF사태 직후로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근로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오히려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산업적 정치파업은 근로자들이 가지는 노동 3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근로자들이 산업적(경제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 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익을 얻는 만큼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하고 쌍방적인 관계로 가고 있을 정도도 그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재벌, 정치권, 경제관료, 언론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들만이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이르고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경제정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설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방향이나 법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완전한 공공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선해하여 '공공선'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방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이나 법제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사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명멸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2635 -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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