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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11.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87
반개혁적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양대 노총·15개 시민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그 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정안',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안' 등 3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총파업과 국회앞 상경투쟁, 대규모 도심항의집회,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과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투쟁 등 전방위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부가 강행처리하고자 했던 근기법 개악안, 공무원조합 통제법 등 2대 악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지난 11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특구법안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여전히 제2의 근기법 개악이자 사회·환경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박탈하는 경제특구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은 경제특구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오는 14일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국회통과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경제특구법안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관련법, 산재보험관련법, 장애인 관련법, 환경관련법, 교육관련법, 조세관련법, 보건의료관련법 등 무려 34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여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획책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제출된 경제특구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내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 임금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될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희생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국회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백년대계인 교육조차 역시 그 기초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제출하고 여야 정당이 합작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제특구법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제특구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 정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한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절충논의를 중단하고 전국민의 사회·환경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의 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은 경제특구법안 국회심의와 관련하여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대국민 성명으로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이 다시금 경제특구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우리는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양대 노총은 오는 13-14일 국회앞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만일 국회에서 문제의 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 교육, 환경, 여성, 보건의료, 문화, 법조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각계각층 성명과 범국민 시국선언 그리고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와 대선 쟁점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1월 12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교협, 민변, 민예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이상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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