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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재보험-고용보험 위법적 인하조치, 기예처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책임져라

작성일 2002.11.12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965
'몸통'은 어디 가고 또 '깃털'인가
-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위법적 인하조치 책임은 기획예산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1. 11일 노동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하조치의 책임을 물어 노동보험심의관과 보험정책과장을 직위해제하였다. 이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율 인하라는 중대한 정책결정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전결처리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징계조치를 보면서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무책임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번 문제의 핵심이 실무담당자의 보고체계에 있다는 말인가? 몸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깃털 몇 개를 뽑아내는 기존의 타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2. 민주노총은 지난 11월5일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기획예산처장관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료 15% 인하, 산재보험료 9% 인하를 정하였다. 현행법상에도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요율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된 것이다.

3. 이번 문제의 총책임자는 다름 아닌 기획예산처장관이다. 정부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집행한 책임자다. 노동부장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상식을 넘는 궤변이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주관부처 책임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위법적 정책사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이후 노동계에서 여러 비판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4.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분명하다. 위법한 행위를 주도한 기획예산처장관은 물러나 마땅하며, 이후 사법적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노동부장관 역시 노동행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데 무능력하였고, 주관부처의 장으로서 실무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도덕적 문제까지 드러냈다.

5. 나아가 2001년 12월에 개악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당시 법개악으로 55개 기금에 대한 운용권을 기획예산처가 독점하는 중대한 조치가 행해졌고, 이 권한을 기반으로 기획예산처가 기금수입까지 마음대로 정하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기금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즉각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권을 기금주체에게 되돌려야 한다.

2002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자료: 1.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고용·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2.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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