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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시기집중파업 불법 아니다' 대법원 판결 환영

작성일 2002.11.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52
<민주노총 2002.11.13 성명서>

'시기집중파업 불법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른바 불법파업에 대한 격려사 등을 '공동공모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1.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11월13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행, 집시법 위반, 노조법 위반 등 사건(2002도 4090)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이라 볼 수 없으며, 단위노조 파업이 '불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격려사 등을 한 것은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2.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2000년 5월과 2001년 6월 전개한 총파업은,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정한 시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일 뿐이어서 그 자체가 불법으로 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같은 시기집중 파업을 계획 선동하고, 각 노조가 그에 맞춰 파업을 했다고 하여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3. 또한 단병호 위원장이 2000년 6월의 롯데호텔노조 파업, 같은해 5월의 서울대병원 등 8개 보건의료노조 지부의 파업에 대해 격려사 등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해당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격려사 등을 하여 파업을 선동,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불법파업에 관한 의사상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파기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사실 시기집중파업이란 매년 상반기에 몰려 있는 단위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 최대한 타결하되,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노조의 경우 그 시기를 집중함으로써 파급력을 높이고, 성과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런 파업전술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체포·구속함으로써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침해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같은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법원이 시기집중파업을 불법행위로 본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집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하 노조의 쟁의행위를 격려하고, 성과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상급단체 대표로서 당연한 것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문제삼아 공모관계니 공동공모정범이니 하여 불법시 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검찰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회혼란'으로 보는 빗나간 시각과 사용자 편향적 태도로 탄압해왔습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로 상징되는 불공평한 법집행으로 줄곧 말썽을 빚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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