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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환영 노동자감시근절모임 성명

작성일 2002.11.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10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해서 11월 19일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조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5개 발전회사 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정하였다.

3. 연대모임은 직장의 인터넷 이용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대응 지침에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PC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상급단체 홈페이지에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업무시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는 감시할 수 없고, 인터넷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폐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이전에 일어났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홈페이지 차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회사들은 홈페이지 접근 차단만이 아닌 인터넷 이용한 감시카메라, 이메일 감시, ERP(전사적 자원관리) 도입, 생체인식기(지문인식 도어락), 스마트카드, RF카드, 위치추적시스템(GPS)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감시, 노조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라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인 주장을 멈추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 11. 26.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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