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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7일 '노동감시입법' 국제토론회 안내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63
<행사안내>

[국제 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 11월 27일 한양대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충분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와 시민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보호 입법이나 반감시 입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해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아래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에 대하여 외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모색을 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진행안내]

○ 제목 : 국제워크샵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 때 : 2002년 11월 27일(수) 오후4시
○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사회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내용 :

<발제>

1.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시사점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Marie Georges(프랑스 국립 정보처리 및 자유 위원회 유럽과 국제 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
4. 독일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Hansjugen Garstka (독일 베를린 정보보호 감독관)

<전체토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문의 :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 02-366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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