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호텔롯데 성희롱 회사도 배상책임' 판결 환영-회사책임 범위 더 넓혀야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46
< 민주노총 2002.11.26 성명서 1 >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도 배상책임' 판결 환영
직장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 회사책임 범위 더 넓혀야

1. 법원이 호텔롯데 직장 상사들의 여성 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 쪽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할 만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 댄 회식·야유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고, 성희롱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사실상 업무연장인 회식이나 야유회자리라 해도 회사 고위임원이 참가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근무시간에 여성 앞에서 포로노싸이트를 본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책임의 범위를 좁힌 내용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회사책임 범위를 더 넓혀 직장 여성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 46명이 여직원에게 습관처럼 성희롱을 일삼은 김 아무개 이사 등 7명과 신격호 대표이사 및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회사는 송 아무개 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 1300만원을, 최 아무개 씨 등 가해자 4명은 또 다른 피해자 10명에게 100만∼300만원씩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며 책임범위를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야유회 회식 자리까지 넓혔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 회사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또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데 여직원을 데리고 가 성희롱 한 행위나 임원급이 참석한 회식·야유회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때 국가와 서울대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진일보한 판결로,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노력과 감독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번 판결은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하지 않은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 이외에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 책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부서 지배인이 참석한 회식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근무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로노싸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만연한 성희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체성을 띤 피해자의 상황진술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성희롱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의 경우에도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270명 가운데 다수가 이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회사와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압력, 주위의 시선 때문에 소송을 중도 포기한 데서 알 수 있듯 법정으로 가거나 사회에 알려진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해 배상액수가 낮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피해 노동자와 여성계, 법조계 등과 협의하여 이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을 추방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하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