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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상식 밑도는 건강보험료율 의료수가 논의

작성일 2002.1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89
<민주노총 2002.11.26 성명서2>

상식 밑도는 건강보험요율 의료수가 논의
- 건강보험재정파탄의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 공익위원, 의약계를 규탄한다.

1.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와 의료수가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위원 8)에서 진행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액 9천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율 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들은 '의료수가 10.7% 인하,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공급자(의약계)들은 '의료수가 19.8% 인상, 건강보험료율 37.7%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2. 오늘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가입자와 의약계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수가 일부(∝) 인상, 건강보험료율 15+∝% 인상'을 조정안이라며 내놓았다. 이 조정안을 접하면서 가입자단체들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모든 인내심이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회의 내내 드러나는 정부의 무능력과 책임 방기, 공급자측의 과도한 이윤추구가 상식의 도를 심각히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엄중히 정부와 공익위원, 의약계에 다음을 밝힌다.

3. 첫째,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대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분명히 지원하라. 정부의 재정추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고부담금은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출 7조 588억원의 42.7%에 불과하여 5,163억원의 재정손실을 야기하였고, 내년도 재정추계에서도 국고부담금이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출 예상액 7조 2,582억의 45.8%에 불과해 3,053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올해 미보전분과 내년 미상정분 모두를 정부가 지급하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거의 충당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부담금 지원을 어기며 그 결손액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4. 둘째,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기본양식을 상실한 공(空)익위원임을 드러냈다. 가입자들이 그토록 법에 명시된 국고부담 50%를 집행하라고 요구하였건만, 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변명을 수용하여 '잘못된' 재정추계를 그대로 용인하는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가입자를 대표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위원 역시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으며, 가능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의료수가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약계는 침묵으로 정부의 부정한 정책을 용인하였다. 더 이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테이블에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

5. 셋째, 의료계는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는가? 이번 의료수가를 산정할 때, 의료계의 공식 월수입으로 780만원이나 인정되었다. 무려 노동자평균임금 125만원의 6.2배나 되는 수입이다. 그런데도 또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무엇인가? 올해의 경우 의료수가가 2.9%가 인하되어 1,9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줄 알았지만, 급여비 지출은 예상보다 9,600억원이 더 증가하였다. 의료수가가 인하되어도 환자진료일수를 늘리거나 고가약을 사용하여 수입을 보전하거나 늘렸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는 언제까지 의료공급자의 전횡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6. 우리는 상식이하의 논의가 오고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내년 건강보험과 의료수가 논의 참여뿐만 아니라 허수아비가 되어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문제까지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부는 지역건강보험 50% 국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라. 공익위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약계는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를 중단하고 의료수가를 인하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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