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국가보안법 제정 54주년 -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작성일 2002.1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20
< 민주노총 2002.11.30 성명서2 >

국가보안법 제정 54주년 -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1. 1948년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이 나라는 절름발이 역사를 걸어왔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통일도, 사상의 자유조차 마음대로 갖지 못해온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설쳐온 54년 동안 소리소문 없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2. 기형적으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조차 빨갱이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을 들씌워 구속하고 탄압한 사례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세력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통일, 반노동 악법일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그'존재 이유'조차 상실된 사문화된 법이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생존과 존립의 근거를 점차로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탄압과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현장 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한 것은 이전 어느 정권보다 더욱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3.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부당국간, 민간급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남북간의 만남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남과 북의 새로운 관계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걸핏하면 청년 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는 정부 정책은 이성 잃은 폭력이며 반통일 정책이다. 도대체 누가 '적' 이란 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북은 더 이상 붕괴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21세기 통일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한 동반자라는 것이 전 국민의 생각이다. 비이성의 잣대로 민주인사들을 탄압할 경우 남북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수감돼야 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지난 11월 18일에는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형주 학생을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총련은 6·15공동선언 발표로 변화된 시대상황과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강령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을 강령으로 채택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북화해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며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10기 한총련 역시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분별을 잃은 판결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운동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아 민주주의 발전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쳐온 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전국 50여 곳에서 지역주민활동, 청년문화, 인권보호, 통일운동을 공개된 대중 공간에서 펼쳐오던 청년회들의 협의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5.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치는 사회, 통일된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분단의 멍에를 지고 암담한 사회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을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선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양심을 박탈하는 악법, 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민족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도록 강요하는 시대의 퇴물, 국가보안법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양심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발전도 진전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분단을 유지하고 독재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54년이나 그 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더욱 강력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짐한다.<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