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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법개정 추진 용납 안할 것

작성일 2002.1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04
< 민주노총 2002.12.5 성명서 1 >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법개정 추진 위험천만

1. 오늘 12월 5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은 물론 일반 사업장에도 파업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물론 노동부는 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도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노동부가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분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재벌과 기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빼앗기 위해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을 끊임없이 강권해왔다. 실제로 지난 96년말 당시 김영삼 정권이 재벌과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서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때문에 이를 다시 재개정한 적이 있다. 만약 노동부가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이는 재벌과 기업이 시키는 대로 노동행정을 펴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노조 존립 근거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추진 음모를 노동운동의 존립을 걸고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정부나 재벌은 입만 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은 단체행동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하위법에서도 사실상 파업을 벌이면 사법처리를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도록 옭아매고 있다.
철도 병원 가스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대표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헌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돌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구속당하거나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부 장관 명령으로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긴급조정권도 마련돼 있다.

4. 헌법이 보장한 너무나 당연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게 현실인데 이것도 모자라 대체근로 허용 법개정 추진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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