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09 성명서 4 >
이갑용 울산동구청장 출석 요구 부당
- 공무원 연가투쟁 허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누리게 한 정당한 조치
1.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에 대해 울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해 11, 12월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투쟁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일은 아주 잘못된 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출석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2. 경찰은 이 구청장이 연가투쟁을 불허하라는 울산시청 공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시 사항란에 '막지 말 것'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반했다며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한다. 이것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헌법에는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로 노동3권을 누리게 돼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막지 말라고 한 이 구청장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했다.
3.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준을 어겨가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고 상급단체 가입하면 징역에 가야 하고, 노동3권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을 국회에 올려 강행처리하려 했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은 연가투쟁을 벌이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으며,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 그런데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구청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 40여명을 포함해 이틀에 한 명 꼴로 892명을 구속한 노동탄압 정권 김대중 정권은 끝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연장하는 법 집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끝>
이갑용 울산동구청장 출석 요구 부당
- 공무원 연가투쟁 허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누리게 한 정당한 조치
1.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에 대해 울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해 11, 12월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투쟁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일은 아주 잘못된 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출석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2. 경찰은 이 구청장이 연가투쟁을 불허하라는 울산시청 공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시 사항란에 '막지 말 것'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반했다며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한다. 이것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헌법에는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로 노동3권을 누리게 돼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막지 말라고 한 이 구청장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했다.
3.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준을 어겨가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고 상급단체 가입하면 징역에 가야 하고, 노동3권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을 국회에 올려 강행처리하려 했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은 연가투쟁을 벌이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으며,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 그런데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구청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 40여명을 포함해 이틀에 한 명 꼴로 892명을 구속한 노동탄압 정권 김대중 정권은 끝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연장하는 법 집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