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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분신관련 경총성명 반박 대신 고인의 유서를 보내니 꼭 읽어보고 회개하길

작성일 2003.01.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89
< 민주노총 2003.01.16 성명서 2 >

노동자 분신 관련 경총 성명에 대해 반박 대신
분신 노동자 배달호 씨의 유서를 보내오니
꼭 읽어보시고 회개하십시오

※ 재계단체인 경총은 15일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사망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사측의 노조탄압 때문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투쟁 이슈화하여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처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금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법에 따른 대응조치가 신종 노동탄압으로 호도되고 있는 형국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고 노동계에 "금번 사태를 강경투쟁에 악용하려는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변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자신의 몸을 불살르며 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고발한 고 배달호(50)씨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경총의 성명에 '유구무언'이기에, 반박성명 대신 고인이 남긴 유서로 대신합니다.
※ 경총은 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들거든 분신 일주일이 지나도록 조화 한 송이 문상 한 번 가지 않은 경총 회원사인 두산중공업의 상식 이하 행동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끝>

유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두산이 사택매각 식당 하도급화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얼마 전 징계자들이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나는 매일같이 고민을 해본다. 두산의 노동조합 말살정책 분명히 드러나 있다.
얼마전 구속자 선고재판 어처구니없이 실형 2년이라니 두산은 사법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자의 법이 아닌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가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 보살펴주기 바란다.
미안합니다.


※ 참조 / 2003.1.15 경총성명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사망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

두산중공업의 한 근로자 분신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계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 경영계는 두산중공업의 중견근로자 배달호씨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산업현장에 분신사망이라는 극단적인 현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이와 같은 풍토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둘째, 노동계가 진정으로 고인을 위한다면, 금번 사태를 강경투쟁에 악용하려는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의 수사와 사태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현재 노동계는 사체처리를 지연시킨 채 고인의 죽음을 사측의 노조탄압때문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투쟁이슈화하여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처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동떨어진 조직편향적인 비현실적 요구관철을 위해 지난해 선량한 조합원들을 불법·강경투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한 자신들이 금번 사태를 야기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심각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계는 금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법에 따른 대응조치가 신종 노동탄압으로 호도되고 있는 형국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노동탄압 주장은 적법한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법한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본적 틀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존립의 기본원칙을 훼손케 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으로 지극히 경계해야할 대목이라고 본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 경영계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문화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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