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2.13 성명서 1>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라병원장의 '복요리집' 회식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배달호 동지가 노동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끊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복요리집' 회식사건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배달호 열사의 유서처럼 정녕 '가진자들의 법'이고 검찰은 가진자들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5월 29일 계약직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의 투쟁이 2월 12일 현재 2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 직전인 지난 1월 27일 저녁 신제주에 있는 '복요리집'에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2월 4일 제주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안 한라병원지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없이 인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한라병원 사용자측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채 노조말살에만 혈안이 돼 42명의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전 조합원을 해고하기도 했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불법 폭력만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조합원의 급여는 물론 조합원들이 출퇴근을 위해 타고 다니던 자가용과 보증을 선 가족 및 친지의 재산까지 가압류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그뿐 아니다. 한라병원 사용자측은 조합원들의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 사용케 해 개인의 휴가사용권리를 박탈했는가 하면, 퇴근시간 후 혹은 휴일에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토요일 반휴를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맺고도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왔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서는 지난해 7월 보건의료노조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바 있으며, 조사를 담당한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말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지검에 형사처벌을 요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김성수 한라병원장을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지검의 고위검사가 피의자인 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 당사자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자리에 우연히 병원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업무와 관련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노동부조차 처벌을 요구하는 피의자를 책임있는 위치의 차장검사가 장장 2시간 가량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해명은 구차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검찰이 개입하여 저지른 조폐공사노조파괴 공작이 먼저 떠오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노사관계를 대할 때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김성수 한라병원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건은 제주지검과 한라병원 사용자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25일 용역깡패들의 불법폭력만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수개월동안 방치해 왔다. 그러니 세간에서 "향응 제공을 받은 것 아니냐?" "검찰이 노동탄압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주장이 당사자의 해명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지난해 8월 25일 용역깡패들의 불법폭력만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수사대상이 된 사용자에게 향응제공을 받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부도덕한 정경유착이며, 사라져야 할 더러운 관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 문제는 제주지검과 한라병원 사용자의 유착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시절 가장 악랄한 노조탄압과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한라병원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라병원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검의 한라병원장과 이영규 사무국장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250일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한라병원사태를 검찰과 정부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검찰과 정부당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검찰청 앞 시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끝>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라병원장의 '복요리집' 회식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배달호 동지가 노동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끊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복요리집' 회식사건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배달호 열사의 유서처럼 정녕 '가진자들의 법'이고 검찰은 가진자들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5월 29일 계약직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의 투쟁이 2월 12일 현재 2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 직전인 지난 1월 27일 저녁 신제주에 있는 '복요리집'에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2월 4일 제주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안 한라병원지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없이 인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한라병원 사용자측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채 노조말살에만 혈안이 돼 42명의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전 조합원을 해고하기도 했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불법 폭력만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조합원의 급여는 물론 조합원들이 출퇴근을 위해 타고 다니던 자가용과 보증을 선 가족 및 친지의 재산까지 가압류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그뿐 아니다. 한라병원 사용자측은 조합원들의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 사용케 해 개인의 휴가사용권리를 박탈했는가 하면, 퇴근시간 후 혹은 휴일에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토요일 반휴를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맺고도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왔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서는 지난해 7월 보건의료노조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바 있으며, 조사를 담당한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말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지검에 형사처벌을 요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김성수 한라병원장을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지검의 고위검사가 피의자인 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 당사자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자리에 우연히 병원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업무와 관련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노동부조차 처벌을 요구하는 피의자를 책임있는 위치의 차장검사가 장장 2시간 가량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해명은 구차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검찰이 개입하여 저지른 조폐공사노조파괴 공작이 먼저 떠오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노사관계를 대할 때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김성수 한라병원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건은 제주지검과 한라병원 사용자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25일 용역깡패들의 불법폭력만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수개월동안 방치해 왔다. 그러니 세간에서 "향응 제공을 받은 것 아니냐?" "검찰이 노동탄압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주장이 당사자의 해명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지난해 8월 25일 용역깡패들의 불법폭력만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수사대상이 된 사용자에게 향응제공을 받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부도덕한 정경유착이며, 사라져야 할 더러운 관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수 한라병원장과 이영규 사무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 문제는 제주지검과 한라병원 사용자의 유착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시절 가장 악랄한 노조탄압과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한라병원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라병원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검의 한라병원장과 이영규 사무국장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250일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한라병원사태를 검찰과 정부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검찰과 정부당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검찰청 앞 시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