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12 성명서 1 >
두산중공업 사태 타결 계기로
50곳 2천억대 손배·가압류 해결돼야
1. 먼저 고 배달호 노조원의 명복을 빌고 미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일로 예정된 장례식을 전국 노동자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치르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새벽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해결을 계기로 50개 사업장 2천200억대에 달하는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해결과 노동3권 관련 손배 가압류 금지 법 개정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조원을 사찰 감시해 등급을 나눈 블랙리스트를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고 배달호 노조원을 분신자살로 몰고 간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 아쉬움은 있지만 대충돌로 치달을 뻔 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돼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손배 가압류를 모두 취하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해고노동자 5명 우선복직 나머지 인원 추후 지속 협의, 파업기간 무결 임금손실분 50% 지급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두산중공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번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금속노조로 된 점도 지난 해 회사가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을 거부해 시작된 노사대립 요인을 해결한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산재벌은 지금까지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한 노조파괴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또다시 혹독한 노동탄압을 되풀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2천 억대 손배 가압류 해결·법 개정 노력과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를 위한 활동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 활동은 물론이고 5·6월 임단협 교섭에서 협약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노조원들과 성원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리며, 권기홍 신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충분히 평가하고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개혁해 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국회 환노위가 중재하는 주5일 재협상에 적극 참가하는 등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천 사백만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끝>
* 합 의 서
두산중공업주식회사 (이하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번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과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한다.
2.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4.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5. 회사는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중 5명(HSD엔진 2명 포함)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6. 회사는 파업기간 (2002.5.22∼7.7)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 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
7. 2003년 1월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03년 1월9일 이후 노사양측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은 이를 취하한다.
8. 이 합의후 즉시 제반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상의 모든 합의는 장례후 7일 이내에 이행한다.
9.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고 장례 절차 및 유족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0. 기타 현안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
2003.3.12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두산중공업 사태 타결 계기로
50곳 2천억대 손배·가압류 해결돼야
1. 먼저 고 배달호 노조원의 명복을 빌고 미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일로 예정된 장례식을 전국 노동자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치르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새벽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해결을 계기로 50개 사업장 2천200억대에 달하는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해결과 노동3권 관련 손배 가압류 금지 법 개정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조원을 사찰 감시해 등급을 나눈 블랙리스트를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고 배달호 노조원을 분신자살로 몰고 간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 아쉬움은 있지만 대충돌로 치달을 뻔 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돼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손배 가압류를 모두 취하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해고노동자 5명 우선복직 나머지 인원 추후 지속 협의, 파업기간 무결 임금손실분 50% 지급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두산중공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번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금속노조로 된 점도 지난 해 회사가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을 거부해 시작된 노사대립 요인을 해결한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산재벌은 지금까지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한 노조파괴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또다시 혹독한 노동탄압을 되풀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2천 억대 손배 가압류 해결·법 개정 노력과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를 위한 활동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 활동은 물론이고 5·6월 임단협 교섭에서 협약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노조원들과 성원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리며, 권기홍 신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충분히 평가하고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개혁해 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국회 환노위가 중재하는 주5일 재협상에 적극 참가하는 등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천 사백만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끝>
* 합 의 서
두산중공업주식회사 (이하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번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과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한다.
2.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4.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5. 회사는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중 5명(HSD엔진 2명 포함)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6. 회사는 파업기간 (2002.5.22∼7.7)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 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
7. 2003년 1월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03년 1월9일 이후 노사양측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은 이를 취하한다.
8. 이 합의후 즉시 제반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상의 모든 합의는 장례후 7일 이내에 이행한다.
9.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고 장례 절차 및 유족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0. 기타 현안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
2003.3.12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