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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위헌파병 찬성의원 낙선운동은 합헌행위

작성일 2003.03.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73
< 민주노총 2003.03.28 성명서 4 >

헌법위반 파병 찬성의원 낙선운동은 불법행동 아닌 합헌행위

1.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자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책판단에 대한 낙선운동은 옳지 않다'거나 '현행법상 불법행동'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잘못된 비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정책판단'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위헌행동'이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헌법을 어긴 정책판단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을 위반하고도 '정책판단'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국회와 대통령 아래 두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UN 결의조차 받지 못한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제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을 학살한 전범이며, 한국군 파병은 한국국민을 학살전쟁을 거든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다. 더구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가 UN결의로 탄생한 것인데, UN이 승인하지 않은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4. 낙선운동 자체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로 합법행위이지만 이번 일의 경우 하위법을 들이대 불법행동 운운하는 것은 헌법 자체가 유린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을 간과한 주장일 뿐이다. 헌법을 위배한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려는 합헌행위이다. UN결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UN결의를 받아 오든가, 정 안되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설사 그렇다 해도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UN 결의도 무시한 위헌 파병은 있을 수 없다.
한국군 파병은 '정책판단'이 아니라 '위헌행동'이며, 위헌의원을 심판하는 낙선운동은 불법행동이 아니라 합헌행위이다. 한국군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면 각 지역구마다 찬성의원을 소환하라는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될 것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장기화될수록 달아오를 반전여론은 파병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위헌행동을 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낙선운동으로 모아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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