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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업연수생제 폐지 환영…노동허가제로 나아가길

작성일 2003.03.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28
< 민주노총 2003.03.28 성명서 5 >

산업연수생제 폐지 환영 …노동허가제로 나아가길

1.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제도개선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특정 집단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조치이다. 특히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의 출국시한을 법이 제정된 이후로 늦추고 취업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은 매우 긍정적이다.

2. 정부의 정책이 담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었다. 현재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 불법체류가 발생하였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힘들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시점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촉구하였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유린, 불법체류, 노동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력이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저임금 현상이 여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노동자의 과다한 유입이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다.

3.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여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입과 송출 및 관리업무를 정부가 담당하겠다는 점, 그리고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과한 점, 불법적인 외국인력 사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장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업종을 결정하게 될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다. 외국인력의 도입은 일견 중소기업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주요 정책의 결정은 정부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결정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업장 선택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통계청 고시에 의한 '산업소분류')내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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