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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무현 정부 고용허가제 포기하나

작성일 2003.04.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02
<민주노총 2003.3.4 성명서 1>

노무현 정부 고용허가제 포기하나

1. 어제 4월 3일 당청협의회에서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범 실시한 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무척 혼란스럽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영계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권국가, 글로벌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추진 등 시대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3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노동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 속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고 보도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겨우 이틀이 지난 4월3일 당청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포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에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사실상의 산업연수생제도 유지와 고용허가제 포기를 의미한다.

2. 약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력을 보호하고 규제할 법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유린과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였으며, 외국인력 시장이 엄청난 송출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하였으며, 80%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시켰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인력 시장의 무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의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산업연수생 제도로 적지않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단체의 반발과 이들의 압력에 정부와 국회가 굴복하면서 입법 문턱에서 좌절되곤 하였다.

3. 지난 12월 선거에서 주요정당의 후보가 고용허가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허가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혁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첫 번째 입법이 될 고용허가제가 여기에서 또 다시 좌초된다면 이는 과거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4. 당청협의회에서는 시범실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실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제도는 유보하고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인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시범실시 후 대안을 모색한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유보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백한 입법포기이다. 만약 제도 마련후 시범 실시라고 하더라도 두가지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여 엄청난 혼란을 불러와 노동시장과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을 크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또한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가 큰 문제가 된다. 이미 우리사회의 엄청난 숙제가 되어 있는 미등록불법체류자 문제는 선입법-후해결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 선회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 하였으나 또 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노무현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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