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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블랙리스트 급속 확산,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2003.04.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03
< 민주노총 2003.04.17 성명서 1 >

인권유린 '블랙리스트' 급속 확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불이익 없으면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수수방관 … 인권보호차원 '노동감시사찰금지법' 제정 필요

1.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을 감시 사찰하는 '블랙리스트'가 급속히 확산돼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2월초 두산중공업 블랙리스트 파문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삼광고하켐(전북 익산)에 이어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또 다시 노조원 개개인을 사찰 감시한 살생부 블랙리스트가 발견됐습니다. (각 회사별 블랙리스트 관련 덧붙인 보도자료 참조) 80∼90년대에 노동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조활동 경력이 있는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유행병처럼 번졌다면, 최근에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 안에서 조직적으로 노조원을 사찰 감시하는 형태의 블랙리스트로 참혹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주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은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끔찍한 인권유린행위라 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급속히 확산되는 노동현장 블랙리스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동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일 자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사용주의 행위로 불이익이나 노조 약화 등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개입 간선행위만 존재하면 지배개입이 성립하는데도 노동부는 '불이익이 입증돼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부의 태도는 블랙리스트를 방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잘못된 법 해석을 즉각 수정하고 노동현장에 급속하게 번지는 블랙리스트를 낱낱이 조사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다스리는 정부당국의 잘못된 법집행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들이 노동자들은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철저히 감싸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활동과 관련해 이틀에 한 명꼴인 898명이 구속됐지만,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무려 3천여건이 접수됐지만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동행정의 전면개혁과 함께 노동사건 전담 법원을 설립하거나 공안차원에서 다루는 검찰 공안부의 노동사건 수사기능을 박탈해야 합니다.
셋째,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자 감시 사찰을 금지하는 가칭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노동감시근절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노조원 사찰 감시 블랙리스트, cctv를 이용한 감시, 인터넷 이용한 감시카메라, 이메일 감시, ERP(전사적 자원관리) 도입, 생체인식기(지문인식 도어락), 스마트카드, RF카드, 위치추적시스템(GPS)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감시, 노조 탄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시 사찰은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유린이며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노동자 감시 사찰을 근절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노동감시근절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시 사찰을 금지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3.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일체의 감시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지침으로 마련해 단체교섭에 반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보자료광장 - 모범단협안 참조). 민주노총은 곧 급속히 확산되는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각종 노동자 감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권운동차원에서 강력한 사회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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