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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위헌 노동법 '직권중재' 폐지해야

작성일 2003.05.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45
< 민주노총 2003.05.09 성명서 2 >

위헌 노동법 '직권중재' 폐지해야

1.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이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위헌성이 짙고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철도·특별시광역시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 병원, 은행, 통신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등 합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 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이 조항은 96년 헌법재판소에서 다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왔을 뿐 아니라, 2001년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위헌성이 명백한 조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차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직권중재조항 철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3. 사용주들은 이 조항에 따라 합법 단체행동을 벌일 수 없는 노조의 약점을 악용해 교섭 자체를 불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유도해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구속 수배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이 제도 아래서는 파업 이전에 해결 가능한 교섭도 사용주들이 '노조가 불법파업을 못할 것이며, 설사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노사대결을 부추겨온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화물연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곪은 대로 곪아 한꺼번에 터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권중재제도란 올가미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쌓고 쌓아 한꺼번에 터지는 일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것은 진정한 사회공익이 아니다.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는 중노위의 노력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일보 등 일부 수구언론이 '파업을 부추기는 정부'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지할 뿐 아니라 무모한 보도태도이다. 그러나 근본대책은 잘못된 직권중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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