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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직권중재 합헌 결정 규탄한다

작성일 2003.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56
< 민주노총 2003.05.15 성명서 2 >

직권중재 합헌 '책상머리 판결' 강력 규탄한다

1.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사용주들이 직권중재를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랄하게 이용하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재판관들의 '책상머리 판결'이자 시대변화에 뒤쳐진 채 노사갈등을 부채질할 반사회적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 사용주들은 직권중재 조항에 따라 합법 단체행동을 벌일 수 없는 노조의 약점을 악용해 교섭 자체를 불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유도해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구속 수배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이 제도 아래서는 파업 이전에 해결 가능한 교섭도 사용주들이 '노조가 불법파업을 못할 것이며, 설사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노사대결을 부추겨온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직권중재조항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내모는 불법파업 제조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현실이 이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 여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철도·특별시광역시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 병원, 은행, 통신산업에서 일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악법이자 노동탄압법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과 노동기본권을 조화를 이뤄 동시에 추구하려는 열린 자세가 아니라, 공익의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낡은 시대의 보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4. 최근 갈수록 보수화 되고 있는 법원 분위기를 반영한 이번 합헌판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여러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노동현장에서 노동탄압법의 벌거벚은 모습을 드러낸 직권중재제도를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과 대법관이 과연 제 노릇을 하고 있는 지를 심각하게 묻게 한다. 과연 대법관 선임과정은 공정한가? 민주노총은 현실을 도외시한 헌법재판소의 직권중재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다. <끝>

* 참조

헌재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62조 3호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란 대중교통수단과 수도, 전기, 병원, 은행, 통신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 여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1년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96년 옛 노동쟁의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공익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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