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29 보도자료 2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 견해
- 노동계 의견은 물론 대선 공약에서도 크게 후퇴 … 비정규직 근본대책 거리 멀어
- 기간제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특수고용직 노동자성·파견법 철폐로 나아가야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노사정비정규특위')는 지난 5월 23일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공익위원안(이하 '공익안')을 채택했다. 이 안은 노·사안과 더불어 5월 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진다.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의 비정규 대책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익안'은 이후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공익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공익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이른바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는 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할 수 있다.
3. 이번 '공익안'은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기간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아무런 실효성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특수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쟁취해온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제한으로 규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2)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고용형태별로 차별금지 조항을 두는 안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3) 불법파견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인정 방안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파견법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동종 업종 계속 고용 규제 문제를 파견업종의 범위와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파견업종 확대 논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4)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4. 결국 이번 '공익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안이라고 할 수 있고 과연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이 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아무런 실효성없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향후 정부안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번 '공익안'이 기준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의 폐지와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상세한 의견은 덧붙인 자료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검토 의견' 참조.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 견해
- 노동계 의견은 물론 대선 공약에서도 크게 후퇴 … 비정규직 근본대책 거리 멀어
- 기간제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특수고용직 노동자성·파견법 철폐로 나아가야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노사정비정규특위')는 지난 5월 23일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공익위원안(이하 '공익안')을 채택했다. 이 안은 노·사안과 더불어 5월 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진다.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의 비정규 대책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익안'은 이후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공익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공익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이른바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는 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할 수 있다.
3. 이번 '공익안'은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기간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아무런 실효성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특수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쟁취해온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제한으로 규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2)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고용형태별로 차별금지 조항을 두는 안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3) 불법파견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인정 방안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파견법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동종 업종 계속 고용 규제 문제를 파견업종의 범위와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파견업종 확대 논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4)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4. 결국 이번 '공익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안이라고 할 수 있고 과연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이 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아무런 실효성없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향후 정부안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번 '공익안'이 기준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의 폐지와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상세한 의견은 덧붙인 자료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검토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