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4 보도자료 2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노동계 강력촉구
- 월차·생리·무휴 없애 임금 20% 삭감 …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양산
- 국내자본 입주 허용 전국 확대 …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위헌법률
1. 민주노총은 6월2일부터 5일까지 청와대 앞 효자동사무소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벌이며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경기·대전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6월4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주최로 '임단투 승리 주40시간 쟁취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결의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안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경제자유구역이 6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3.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시행돼선 안 될 노동권 말살구역이며 비정규직 남용구역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입니다.
○ 법안(17조4항)은 임금 20% 삭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이 깎입니다.
○ 비정규직 남용 : 법안 (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포괄적인 개념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인건비에 훨씬 덜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령자 취업 못해 :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2%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령자 의무고용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단체행동권 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입니다.
○ 환경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9∼14조)는 개발사업 과정의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줌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안(16조2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줍니다.
○ 교육·의료 공공성 파괴 : 법안(22,23조)은 구역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시장을 개방했고,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세징수권 포기 : 법안(16조)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 받게 되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와 기반시설 비용도 감면됩니다.
○ 위헌성 짙은 법률 :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3항)과 근로기준법1조을 부정하고, 헌법의 평등권(11조1항)에 위배하여 월차 생리 주휴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전국의 경제특구화 …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권 말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전경련이 지난 해 11월에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5%인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자본 보다는 국내기업이 현행 노동법과 환경관련 규제 등을 피하는 구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노동법과 환경관련법 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 구역에는 외국자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안(2조4항)에 따라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한 두 군데만 특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국토의 경제특구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상정할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 진주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 덧붙인 자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전문
□ 4일 14시 국회 앞 집회안내
임단투 승리, 주40시간제 쟁취, 경제특구법 폐기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3.6.4(수) 14:00 국회 국민은행 앞, 약 2000여명 참석
○ 주최 : 양대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 순서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연맹 위원장단 및 대오소개 - 공투본 및 국회교섭 경과보고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 - 대회사 (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 - 격려사 (양대노총 위원장 -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문화공연 - 대정부 규탄 및 촉구연설 (오길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 국회 면담 보고와 경제특구법 규탄 연설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결의문 (출판노련 이광주 위원장) <끝>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노동계 강력촉구
- 월차·생리·무휴 없애 임금 20% 삭감 …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양산
- 국내자본 입주 허용 전국 확대 …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위헌법률
1. 민주노총은 6월2일부터 5일까지 청와대 앞 효자동사무소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벌이며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경기·대전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6월4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주최로 '임단투 승리 주40시간 쟁취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결의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안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경제자유구역이 6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3.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시행돼선 안 될 노동권 말살구역이며 비정규직 남용구역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입니다.
○ 법안(17조4항)은 임금 20% 삭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이 깎입니다.
○ 비정규직 남용 : 법안 (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포괄적인 개념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인건비에 훨씬 덜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령자 취업 못해 :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2%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령자 의무고용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단체행동권 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입니다.
○ 환경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9∼14조)는 개발사업 과정의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줌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안(16조2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줍니다.
○ 교육·의료 공공성 파괴 : 법안(22,23조)은 구역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시장을 개방했고,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세징수권 포기 : 법안(16조)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 받게 되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와 기반시설 비용도 감면됩니다.
○ 위헌성 짙은 법률 :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3항)과 근로기준법1조을 부정하고, 헌법의 평등권(11조1항)에 위배하여 월차 생리 주휴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전국의 경제특구화 …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권 말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전경련이 지난 해 11월에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5%인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자본 보다는 국내기업이 현행 노동법과 환경관련 규제 등을 피하는 구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노동법과 환경관련법 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 구역에는 외국자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안(2조4항)에 따라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한 두 군데만 특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국토의 경제특구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상정할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 진주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 덧붙인 자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전문
□ 4일 14시 국회 앞 집회안내
임단투 승리, 주40시간제 쟁취, 경제특구법 폐기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3.6.4(수) 14:00 국회 국민은행 앞, 약 2000여명 참석
○ 주최 : 양대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 순서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연맹 위원장단 및 대오소개 - 공투본 및 국회교섭 경과보고 (금속노련 이병균 위원장) - 대회사 (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 - 격려사 (양대노총 위원장 -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문화공연 - 대정부 규탄 및 촉구연설 (오길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 국회 면담 보고와 경제특구법 규탄 연설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결의문 (출판노련 이광주 위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