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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근골격계 대책 촉구 릴레이 노숙농성 9일부터

작성일 2003.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17
< 민주노총 2003.06.08 보도자료1 >

9일 광화문 '근골격계 대책 마련 촉구' 릴레이 노숙농성 돌입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규제개혁 심사반대' 노동계 강력촉구

- 근골격계 직업병 최근 4년 사이 961%나 증가하여 예방대책 절실
- 규제개혁위원회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로 산재직업병 증가 조장

1. 민주노총은 6월9일 오전10시부터 1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쪽에서 '근골격계직업병 대책마련!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 반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내걸고 매일 20여명의 노조 산업안전담당자들이 참가하는 릴레이 노숙 농성투쟁을 벌입니다. 오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움직임을 규탄하기 위해서 입니다.

2.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4년 사이 961%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신체를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기계화·자동화에 따른 작업방식의 변화, 잔업·특근 등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감소와 교대근무에 따른 작업스트레스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 직종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로 2002년 12월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신설되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시행규칙인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여전히 무방비상태에 방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규제완화의 결과는 산재직업병과 산재사망사고의 증가입니다. 더욱이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관련된 제반의 법률은 물론이고 고시와 예규까지도 완화·폐지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재작성 의무 폐지 등 총 78건의 안전보건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폐지·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5월 중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재직업병의 피해당사자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자의 참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노동계를 포함한 사용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참여는 무시된 체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는 권위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6.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노동자 건강보호 장치인 안전보건제도의 규제완화 반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 첨부파일 자료 - 규제개혁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파괴의 문제점 1부

<자료> 노숙농성 안내

1) 일정
- 6월9일(월) 10:00 - 6월18일(수)(종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노숙 농성 : 세종문화회관 뒤편(주차장 쪽)
- 1인 시위 :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 세종로)

3) 참가 대상 : 각급 조직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필참, 상집간부 등
- 농성결합은 당일 10:00 - 다음날 10:00까지(24시간)

6월9일(월) 10:00 - 6월10일(화) 10:00 1일차
◎ 10:00 - 11:00 농성돌입
농성장 설치(프랭카드 부착 등)

◎ 11:00 - 19:00 1인 시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 약 1시간30분 간격으로 교대
◎ 12:00 - 13:00 점심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13:00 - 14:00 점심식사

◎ 17:00 - 18:00 약식집회
민중의례 : 묵념/님을 위한 행진곡
투쟁연설 : 현장 발언
투쟁연설 : 현장 발언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투쟁연설 : 연대단위
마무리 노래 : 또다시 앞으로

◎ 18:00 - 19:00 저녁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19:00 - 20:00 저녁식사

◎ 20:00 - 21:00 노동자건강권 쟁취! 교육 한마당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조성애,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 20:00 - 노숙농성 투쟁

◎ 06:00 - 07:00 기상 및 운동

◎ 07:00 - 08:00 아침식사

◎ 08:00 - 09:00 아침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08:30 - 10:00 1인 시위


6월10일(화) 10:00 - 6월11일(수) 10:00 2일차
◎ 10:00 - 19:00 1인 시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 약 1시간30분 간격으로 교대

◎ 12:00 - 13:00 점심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13:00 - 14:00 점심식사

◎ 18:00 - 19:00 저녁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19:00 - 20:00 저녁식사

◎ 20:00 - 21:00 노동자건강권 쟁취! 교육 한마당
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 (박두용,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20:00 - 노숙농성 투쟁

◎ 06:00 - 07:00 기상 및 운동

◎ 07:00 - 08:00 아침식사

◎ 08:00 - 09:00 아침 대시민 선전전
농성장 및 1인 시위장소 부근에서 선전물 배포

< 자료 > - 진정서

진 정 서
규제개혁에 따른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파괴 및 인권침해 내용을 진정함

1. 규제개혁 대상에서 안전보건제도 제외
○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참히 파괴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 이는 헌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사항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국무회의에서 '큰 틀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고, 4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한 후 규제를 풀어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인해 인권, 안전, 환경 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자건강보호제도가 제외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2. 폐지되고 완화된 안전보건제도 규제복원
○ 안전보건규제 폐지와 완화로 인한 피해는 산재사망사고와 직업병의 증가임
○ 이는 년간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임
○ 따라서 이미 폐지되고 완화된 안전보건제도는 당장 복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는 물론 경제적 손실도 줄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지난 2002년 7월, 감사원은 중대사고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프레스 및 리프트' 등의 규제를 복원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음

3.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제도 강화
○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그러나 안전보건제도를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또한 매우 큰 제도임
○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발전된 근골격계 직업병은 전 산업과 직종에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제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은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임

2003.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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