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6(월) 일정안내
11:00 청와대 앞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광화문, 경제자유구역저저범대위
13:00 국회 앞 - 철도노조 결의대회(철도관련 졸속입법 통과하면 즉각 총파업 돌입 결의)
15:40 한나라당 앞 - 건강보험 재정통합 분리 기도 규탄대회
16:00 국회 앞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19:00 청와대 앞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문화제 → 노숙농성
* 14시 과천청사 앞 결의대회는 취소됐으며, 15:40 한나라당 앞 집회 추가
< 민주노총 2003. 06. 16 보도자료 1 >
16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노숙농성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6월 총력투쟁 결의
1.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정부당국에 △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 NEIS·철도개혁 관련 노정합의 이행 △ 비정규직 관련 개혁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 20일 전교조 연가투쟁 △ 24일 지하철3사 파업 돌입 △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 7월2일 금속·화학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 이미 확정된 투쟁계획은 물론,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상정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18일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면 철도노조가 적절한 시기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1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투쟁 전체일정
- 11시 경제특구 범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13시 철도노조 결의대회(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15:40 건강보험 재정통합 분리 기도 한나라당 규탄대회(한나라당사 앞)
- 16시 : 국회 앞 집결
- 16시-17시 : 6월 집중총력투쟁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
- 17시-18시 : 차량으로 이동
- 18시-19시 : 저녁 식사
- 19시-22시 : 경제특구폐기,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결의대회와 문화제
- 22시-24시 : 연맹별 시간 및 노숙농성
- 24시-06시 : 취침, 기상
- 06시-08시 : 운동, 아침 식사 완료
- 08시- :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구 투쟁
- 마무리 집회 : 광화문 청사 앞
- 11:30 이후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예정(광화문)
※ 16시 여의도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순서
대회사 : 단병호위원장( 6월 집중총력 투쟁의 의의)
격려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경제특구 중심으로)
연대사 :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FTA 비판, 미에 굴복하여 국방비 증액, MD체제 편입 비판)
투쟁사 :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네이스 합의폐기 촉구 및 내 자녀 신장정보 수집 거부 운동 요청)
투쟁사 :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투쟁 및 비정규보호 법안 쟁취 관련)
결의문 : 윤영규 보건의료 위원장
3) 19시 광화문 노숙농성 결의대회 순서
1부) 결의대회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투쟁사 : 범대위 대표 중
투쟁사1 : 경기지역본부장
2부) 문화제
- 지역별 대표자 인사, 결의
- 범대위 소속단체 소개
- 연맹별 임원 소개 및 결의
- 문화제
※ 17일 08시 광하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시행령 통과 저지 단위노조·범대위 대표자 결의대회
- 대회사 :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 : 범대위
- 투쟁사 : 대전지역본부장
- 대통령 면담 투쟁
- 노무현 대통령의 반개혁 규탄 발언(연맹, 범대위 단체별 현장 발언)
※ 마무리 집회(세종문화회관 뒤)
"왔다 갔다 대통령 중심잡기 촉구대회"
- 대회사(단병호 위원장 - 대통령 중심잡기 촉구, 1박 2일 노숙농성 마무리 인사)
- 투쟁사(금속연맹 위원장 - 근골격계 관련 규개위 규탄)
- 투쟁사(부산본부장 - 현장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법 무력화 투쟁 전개하자)
※ 1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에서 이후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예정
<참고 - 민주노총 자료>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안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경제자유구역이 6월 안에 국무회의(17일 예정)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2.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시행돼선 안 될 노동권 말살구역이며 비정규직 남용구역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입니다.
○ 법안(17조4항)은 임금 20% 삭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이 깎입니다.
○ 비정규직 남용 : 법안 (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포괄적인 개념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인건비에 훨씬 덜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령자 취업 못해 :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2%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령자 의무고용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단체행동권 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입니다.
○ 환경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9∼14조)는 개발사업 과정의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줌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안(16조2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줍니다.
○ 교육·의료 공공성 파괴 : 법안(22,23조)은 구역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시장을 개방했고,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세징수권 포기 : 법안(16조)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 받게 되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와 기반시설 비용도 감면됩니다.
○ 위헌성 짙은 법률 :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3항)과 근로기준법1조을 부정하고, 헌법의 평등권(11조1항)에 위배하여 월차 생리 주휴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전국의 경제특구화 …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권 말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전경련이 지난 해 11월에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5%인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자본 보다는 국내기업이 현행 노동법과 환경관련 규제 등을 피하는 구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노동법과 환경관련법 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 구역에는 외국자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안(2조4항)에 따라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한 두 군데만 특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국토의 경제특구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상정할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 진주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끝>
11:00 청와대 앞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광화문, 경제자유구역저저범대위
13:00 국회 앞 - 철도노조 결의대회(철도관련 졸속입법 통과하면 즉각 총파업 돌입 결의)
15:40 한나라당 앞 - 건강보험 재정통합 분리 기도 규탄대회
16:00 국회 앞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19:00 청와대 앞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문화제 → 노숙농성
* 14시 과천청사 앞 결의대회는 취소됐으며, 15:40 한나라당 앞 집회 추가
< 민주노총 2003. 06. 16 보도자료 1 >
16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노숙농성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6월 총력투쟁 결의
1.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정부당국에 △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 NEIS·철도개혁 관련 노정합의 이행 △ 비정규직 관련 개혁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 20일 전교조 연가투쟁 △ 24일 지하철3사 파업 돌입 △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 7월2일 금속·화학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 이미 확정된 투쟁계획은 물론,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상정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18일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면 철도노조가 적절한 시기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1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투쟁 전체일정
- 11시 경제특구 범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13시 철도노조 결의대회(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15:40 건강보험 재정통합 분리 기도 한나라당 규탄대회(한나라당사 앞)
- 16시 : 국회 앞 집결
- 16시-17시 : 6월 집중총력투쟁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
- 17시-18시 : 차량으로 이동
- 18시-19시 : 저녁 식사
- 19시-22시 : 경제특구폐기,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결의대회와 문화제
- 22시-24시 : 연맹별 시간 및 노숙농성
- 24시-06시 : 취침, 기상
- 06시-08시 : 운동, 아침 식사 완료
- 08시- : 시행령 제정중단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구 투쟁
- 마무리 집회 : 광화문 청사 앞
- 11:30 이후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예정(광화문)
※ 16시 여의도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순서
대회사 : 단병호위원장( 6월 집중총력 투쟁의 의의)
격려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경제특구 중심으로)
연대사 :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FTA 비판, 미에 굴복하여 국방비 증액, MD체제 편입 비판)
투쟁사 :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네이스 합의폐기 촉구 및 내 자녀 신장정보 수집 거부 운동 요청)
투쟁사 :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투쟁 및 비정규보호 법안 쟁취 관련)
결의문 : 윤영규 보건의료 위원장
3) 19시 광화문 노숙농성 결의대회 순서
1부) 결의대회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투쟁사 : 범대위 대표 중
투쟁사1 : 경기지역본부장
2부) 문화제
- 지역별 대표자 인사, 결의
- 범대위 소속단체 소개
- 연맹별 임원 소개 및 결의
- 문화제
※ 17일 08시 광하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시행령 통과 저지 단위노조·범대위 대표자 결의대회
- 대회사 :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 : 범대위
- 투쟁사 : 대전지역본부장
- 대통령 면담 투쟁
- 노무현 대통령의 반개혁 규탄 발언(연맹, 범대위 단체별 현장 발언)
※ 마무리 집회(세종문화회관 뒤)
"왔다 갔다 대통령 중심잡기 촉구대회"
- 대회사(단병호 위원장 - 대통령 중심잡기 촉구, 1박 2일 노숙농성 마무리 인사)
- 투쟁사(금속연맹 위원장 - 근골격계 관련 규개위 규탄)
- 투쟁사(부산본부장 - 현장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법 무력화 투쟁 전개하자)
※ 1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에서 이후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 예정
<참고 - 민주노총 자료>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안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경제자유구역이 6월 안에 국무회의(17일 예정)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2.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시행돼선 안 될 노동권 말살구역이며 비정규직 남용구역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입니다.
○ 법안(17조4항)은 임금 20% 삭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이 깎입니다.
○ 비정규직 남용 : 법안 (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포괄적인 개념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인건비에 훨씬 덜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령자 취업 못해 :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2%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령자 의무고용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단체행동권 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입니다.
○ 환경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9∼14조)는 개발사업 과정의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줌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안(16조2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줍니다.
○ 교육·의료 공공성 파괴 : 법안(22,23조)은 구역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시장을 개방했고,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세징수권 포기 : 법안(16조)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 받게 되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와 기반시설 비용도 감면됩니다.
○ 위헌성 짙은 법률 :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3항)과 근로기준법1조을 부정하고, 헌법의 평등권(11조1항)에 위배하여 월차 생리 주휴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전국의 경제특구화 …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권 말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전경련이 지난 해 11월에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5%인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자본 보다는 국내기업이 현행 노동법과 환경관련 규제 등을 피하는 구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노동법과 환경관련법 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 구역에는 외국자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안(2조4항)에 따라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한 두 군데만 특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국토의 경제특구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상정할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 진주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