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16 성명서 2 >
산업연수생제도 완전 폐지해야
1.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행실시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고용허가제 실시를 분명히 하였었다. 그러나 중기협 등의 반발에 굴복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철회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는 바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미등록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산업연수생제도가 실패한 제도임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실패한 정책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일부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3. 병행실시는 고용허가제를 껍데기만 남기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킬 위험이 있다. 중기협은 제조업은 고용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하면서 병행실시를 수용하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은 외국인력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제외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외국인력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잘못된 편법 또는 무규범상태에 있는 외국인력 정책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외국인력 정책을 온통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병행실시를 어떻게 시행할지 알 수 없지만 병행 실시는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향후 외국인력 정책을 파행으로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병행실시를 할 경우 당장 미등록불법체류자 문제를 어떤 원칙과 명분으로 해결할지 궁금하다.
4. 우리는 인권유린, 노동착취, 불법체류 그리고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둘러싼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시키게 될 병행실시를 반대하며 정부는 산업연수제 철폐와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는 원칙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끝>
산업연수생제도 완전 폐지해야
1.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행실시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고용허가제 실시를 분명히 하였었다. 그러나 중기협 등의 반발에 굴복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철회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는 바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미등록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산업연수생제도가 실패한 제도임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실패한 정책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일부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3. 병행실시는 고용허가제를 껍데기만 남기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킬 위험이 있다. 중기협은 제조업은 고용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하면서 병행실시를 수용하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은 외국인력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제외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외국인력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잘못된 편법 또는 무규범상태에 있는 외국인력 정책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외국인력 정책을 온통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병행실시를 어떻게 시행할지 알 수 없지만 병행 실시는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향후 외국인력 정책을 파행으로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병행실시를 할 경우 당장 미등록불법체류자 문제를 어떤 원칙과 명분으로 해결할지 궁금하다.
4. 우리는 인권유린, 노동착취, 불법체류 그리고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둘러싼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시키게 될 병행실시를 반대하며 정부는 산업연수제 철폐와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는 원칙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