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17 성명서 2 >
산업연수생제 폐지 국회처리 무산을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산업연수생제 고집 말아야
1. 외국인력정책 입법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우리는 외국인력제도의 입법화가 또 다시 무산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규율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법의 범위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이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의 논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은 지난 1996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입법 막바지에 좌절되곤 하였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산업현장의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여야 하였으며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였다. 더욱이 2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출국 유예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고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출국시키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들 노동자들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체류와 강제 출국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될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3. 불법과 무규범 상태를 방치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의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입법 지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불법천지를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집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
산업연수생제 폐지 국회처리 무산을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산업연수생제 고집 말아야
1. 외국인력정책 입법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우리는 외국인력제도의 입법화가 또 다시 무산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규율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법의 범위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이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의 논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은 지난 1996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입법 막바지에 좌절되곤 하였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산업현장의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여야 하였으며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였다. 더욱이 2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출국 유예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고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출국시키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들 노동자들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체류와 강제 출국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될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3. 불법과 무규범 상태를 방치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의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입법 지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불법천지를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집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