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06.19 성명서1>
노조 정치활동 침해하는 판결 없어야
- 노조원에 대선 홍보물 배포 선거법 위반 판결 부당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3일 부산지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겐 열심히 일할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구시대적 법률이 '98년 공직선거법 87조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산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법의 공신력을 지켜야할 검찰과 법원은 노동조합내의 홍보물 배포행위에 대해 '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 93조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출판활동까지 침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 '98년의 법개정 이후 실시된 공직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배포해 왔으며 이는 중앙선관위에서조차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던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이를 문제삼은 부산지역의 선관위와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란 부정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거짓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온갖 탈법과 금권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들이 버젓이 국가기관의 일부를 담당하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유하는 노동조합의 내부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씌운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며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끝>
노조 정치활동 침해하는 판결 없어야
- 노조원에 대선 홍보물 배포 선거법 위반 판결 부당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3일 부산지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겐 열심히 일할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구시대적 법률이 '98년 공직선거법 87조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산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법의 공신력을 지켜야할 검찰과 법원은 노동조합내의 홍보물 배포행위에 대해 '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 93조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출판활동까지 침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 '98년의 법개정 이후 실시된 공직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배포해 왔으며 이는 중앙선관위에서조차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던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이를 문제삼은 부산지역의 선관위와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란 부정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거짓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온갖 탈법과 금권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들이 버젓이 국가기관의 일부를 담당하며 거들먹거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유하는 노동조합의 내부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씌운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며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