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3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노조원 1만여명 대상 근골격계실태 조사결과 나와
근골격계 증상호소자 … 10명중 7명
근골격계 질환의심자 … 10명중 2명
- 금속 화학 보건 건설 등 산업·규모 상관없이 노동자 '골병' … 증상 호소자 2년 새 18% 증가
- 규제개혁위원회 직업병 인정·예방기준 거꾸로 뒷걸음질 … 재계 요구대로 규칙 개정
- 금속 7.2 임단협 파업 주요쟁점·하반기 '투쟁본부' 구성 집단요양 신청 등 '노동자 건강 지키기 운동'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총 80개 사업장(금속28개, 보건44개, 화학섬유8개)1개 지역(여수지역건설)의 조합원 10,632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서 노동자 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첫째, 조사대상자 중 평균 71.6%가 근골격계 증상호소자 기준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 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전신(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우(미국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기준)"인 증상 호소자로 밝혀져, 사업주는 업무시간 조정 등 근골격계 질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의료산업 76.5%, 화학섬유산업 52.8%, 건설산업 51.1%, 금속산업 78.84%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발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2001년 근골격계 질환 조사 결과(60.4%)보다 무려 18.44%가 증가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둘째, 증상의 정도가 심해 당장 정밀검진 및 요양치료가 필요한 질환 의심자 기준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리고 과거 1년 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며 심한 통증이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평균 17.68%인 1,8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이미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과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산업별 결과는 보건의료산업 19.8%(351명), 화학섬유산업 7.9%(154명), 건설업 8.1%(64명), 금속산업 18.1%(1310명)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2001년 조사 결과보다 1.7%가 증가했습니다.
4. 근골격계 질환은 불량한 작업환경과 자세·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국소적인 작업환경 뿐 아니라 IMF 구조조정 이후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작업통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직업병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근골격계 직업병자만도 무려 961%가 증가하는 등 이미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5. 이처럼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법제화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근골격계 예방 시행규칙 개정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 조사, 중량물 취급 허용 기준의 마련,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총 등 사업주 단체의 비상식적 주장인 '근골격계 예방조치의 시기상조와 사업장 준비 부족'에 동조하여 노동자 건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6. 정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여 노동자 건강을 시급히 보호해야 할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주 편향적인 결정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규칙의 내용을 완화시킨다면 민주노총의 하반기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지난 6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산재환자 치료제한'에 대한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환의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재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결정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병이라 해도 치료기간은 개인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기간의 산정은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못박아 버리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8. 민주노총은 6월말 금속산업연맹 중심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속산업연맹은 6월26일(목) 20개 단위노조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자 500명이 집단 요양신청에 들어가고 △ 지역별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계획을 밝히고 △ 단위노조별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함을 물론 △ 7월2일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요구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차원의 '근골격계직업병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하반기 산별 연맹과 단위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교육과 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의학적 검진이 완료된 산재노동자를 조직해 집단직업병 인정투쟁을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조직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9일부터 18일까지 9박10일 동안 진행된 근골격계예방규칙 규제심사 반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릴레이 노숙 농성에 이어 보건의료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주 편향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연대투쟁이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전화 02-2675-9746 )
·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 전화 02 - 712 - 4252 )
·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산업의학전문의 ( 전화 031-550-1067 )
※ 참고자료 차례(덧붙인 파일 참조)
1.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및 판정기준 ( 4쪽 )
2. 금속산업연맹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비교(2001년, 2003년) ( 5쪽 )
3.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현황(1999년 - 2002년) ( 5쪽 )
4. 근골격계 직업병 설문조사 결과(설문지 포함) ( 6쪽 ∼ 15쪽 )
5.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경과 및 금속산업연맹 단협 요구안 등 ( 16쪽 ∼ 18쪽 )
6. 근골격계 직업병 이해 ( 19쪽 ∼ 29쪽 )
민주노총 노조원 1만여명 대상 근골격계실태 조사결과 나와
근골격계 증상호소자 … 10명중 7명
근골격계 질환의심자 … 10명중 2명
- 금속 화학 보건 건설 등 산업·규모 상관없이 노동자 '골병' … 증상 호소자 2년 새 18% 증가
- 규제개혁위원회 직업병 인정·예방기준 거꾸로 뒷걸음질 … 재계 요구대로 규칙 개정
- 금속 7.2 임단협 파업 주요쟁점·하반기 '투쟁본부' 구성 집단요양 신청 등 '노동자 건강 지키기 운동'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총 80개 사업장(금속28개, 보건44개, 화학섬유8개)1개 지역(여수지역건설)의 조합원 10,632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서 노동자 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첫째, 조사대상자 중 평균 71.6%가 근골격계 증상호소자 기준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 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전신(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우(미국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기준)"인 증상 호소자로 밝혀져, 사업주는 업무시간 조정 등 근골격계 질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의료산업 76.5%, 화학섬유산업 52.8%, 건설산업 51.1%, 금속산업 78.84%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발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2001년 근골격계 질환 조사 결과(60.4%)보다 무려 18.44%가 증가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둘째, 증상의 정도가 심해 당장 정밀검진 및 요양치료가 필요한 질환 의심자 기준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리고 과거 1년 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며 심한 통증이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평균 17.68%인 1,8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이미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과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산업별 결과는 보건의료산업 19.8%(351명), 화학섬유산업 7.9%(154명), 건설업 8.1%(64명), 금속산업 18.1%(1310명)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2001년 조사 결과보다 1.7%가 증가했습니다.
4. 근골격계 질환은 불량한 작업환경과 자세·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국소적인 작업환경 뿐 아니라 IMF 구조조정 이후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작업통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직업병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근골격계 직업병자만도 무려 961%가 증가하는 등 이미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5. 이처럼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법제화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근골격계 예방 시행규칙 개정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 조사, 중량물 취급 허용 기준의 마련,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총 등 사업주 단체의 비상식적 주장인 '근골격계 예방조치의 시기상조와 사업장 준비 부족'에 동조하여 노동자 건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6. 정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여 노동자 건강을 시급히 보호해야 할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주 편향적인 결정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규칙의 내용을 완화시킨다면 민주노총의 하반기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지난 6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산재환자 치료제한'에 대한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환의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재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결정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병이라 해도 치료기간은 개인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기간의 산정은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못박아 버리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8. 민주노총은 6월말 금속산업연맹 중심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속산업연맹은 6월26일(목) 20개 단위노조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자 500명이 집단 요양신청에 들어가고 △ 지역별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계획을 밝히고 △ 단위노조별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함을 물론 △ 7월2일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요구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차원의 '근골격계직업병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하반기 산별 연맹과 단위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교육과 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의학적 검진이 완료된 산재노동자를 조직해 집단직업병 인정투쟁을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조직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9일부터 18일까지 9박10일 동안 진행된 근골격계예방규칙 규제심사 반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릴레이 노숙 농성에 이어 보건의료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주 편향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연대투쟁이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전화 02-2675-9746 )
·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 전화 02 - 712 - 4252 )
·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산업의학전문의 ( 전화 031-550-1067 )
※ 참고자료 차례(덧붙인 파일 참조)
1.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및 판정기준 ( 4쪽 )
2. 금속산업연맹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비교(2001년, 2003년) ( 5쪽 )
3.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현황(1999년 - 2002년) ( 5쪽 )
4. 근골격계 직업병 설문조사 결과(설문지 포함) ( 6쪽 ∼ 15쪽 )
5.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경과 및 금속산업연맹 단협 요구안 등 ( 16쪽 ∼ 18쪽 )
6. 근골격계 직업병 이해 ( 19쪽 ∼ 2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