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동성명서 >
"10원 올려주겠다?" 최저임금 찬밥신세
- 재계·공익은 최저임금 협상 진지하게 임해야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묻겠다. 한 달에 536,750원으로 살 수 있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는가. 사용자단체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면서 어린 애 장난처럼 시급을 10원씩 올렸다. 사용자단체는 올해 최저임금 교섭에 임하며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2,355원(한달 532,230원)을 제출했다가 지난 6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10원을 올려 시급 2,365원(한달 534,490원)을 내밀었다가 6월 20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10원을 올려 시급 2,375원(한달 536,750원)을 제출했다. 게다가 6월 20일 회의에서는 양대노총이 기존의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3,100원(한달 700,600원)에서 2,930원(한달 662,180원)으로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단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달 53만원대에서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임금인상 방안인 최저임금 인상이 6월 24일, 26일 두 차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6월 23일 사용자단체에 대해 그간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쳐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 시급 2,375원(536,750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생산성 어느 지표를 견줘봐도 형편없이 낮다. 첫째,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지난 1/4분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의 24.6%밖에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지난 2002년 10월 29세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1,014,718원)의 52.9%밖에 안 된다. 부양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노동자가 한달 살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액수인 것이다. 둘째,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은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정액급여(1,466,593원)의 36.7% 수준에 그친다. 셋째, 사용자단체의 2차 요구안은 전년 대비 4.4% 인상으로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2003년1-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물가인상률 7.9(4.1+3.8)%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마저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IMF 이후 한국이 20대 80의 사회가 됐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새삼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사용자단체가 계속해서 노동자를 더욱 저임금의 수렁으로 내모는 인상안을 제출할 경우 양대노총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 사용자단체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50년 간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으로만 노동자들을 쥐어짰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인 662,180원을 즉각 수용하라.
4. 최저임금제가 1988년 첫 시행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보다 낮고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견이 대립될 경우 조정안을 내는 등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공익위원들이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위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고민 없이 노사양쪽의 의견조율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익위원들은 발상을 전환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원 올려주겠다?" 최저임금 찬밥신세
- 재계·공익은 최저임금 협상 진지하게 임해야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묻겠다. 한 달에 536,750원으로 살 수 있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는가. 사용자단체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면서 어린 애 장난처럼 시급을 10원씩 올렸다. 사용자단체는 올해 최저임금 교섭에 임하며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2,355원(한달 532,230원)을 제출했다가 지난 6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10원을 올려 시급 2,365원(한달 534,490원)을 내밀었다가 6월 20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10원을 올려 시급 2,375원(한달 536,750원)을 제출했다. 게다가 6월 20일 회의에서는 양대노총이 기존의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3,100원(한달 700,600원)에서 2,930원(한달 662,180원)으로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단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달 53만원대에서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임금인상 방안인 최저임금 인상이 6월 24일, 26일 두 차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6월 23일 사용자단체에 대해 그간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쳐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 시급 2,375원(536,750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생산성 어느 지표를 견줘봐도 형편없이 낮다. 첫째, 사용자단체의 요구안은 지난 1/4분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의 24.6%밖에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지난 2002년 10월 29세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1,014,718원)의 52.9%밖에 안 된다. 부양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노동자가 한달 살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액수인 것이다. 둘째,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은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정액급여(1,466,593원)의 36.7% 수준에 그친다. 셋째, 사용자단체의 2차 요구안은 전년 대비 4.4% 인상으로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2003년1-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물가인상률 7.9(4.1+3.8)%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사용자단체의 2차 수정 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마저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IMF 이후 한국이 20대 80의 사회가 됐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새삼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사용자단체가 계속해서 노동자를 더욱 저임금의 수렁으로 내모는 인상안을 제출할 경우 양대노총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 사용자단체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50년 간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으로만 노동자들을 쥐어짰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인 662,180원을 즉각 수용하라.
4. 최저임금제가 1988년 첫 시행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보다 낮고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견이 대립될 경우 조정안을 내는 등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공익위원들이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위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고민 없이 노사양쪽의 의견조율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익위원들은 발상을 전환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