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기자회견문>
- 2003.6.24 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낭독
참여정부의 노정합의 파기에서 비롯된 철도노조 총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이 중단되는 교통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신분전환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있어 전 직종에서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파국만은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4·20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철도노동자가 참여하는 철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와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합의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철도 민영화방침은 철회하고 철도개혁은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여만에 참여정부는 노정합의를 어기고 의원입법형식을 빌어 일방적 철도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노정합의는 준수돼야 합니다. 또한, 철도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는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년 철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20여 년간 계속돼온 철도구조개혁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가 내온 법안은 날치기 입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참여정부에서 날치기 입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철도구조개혁법을 최소 경과일수도 지키지 않고 단 8일만에 의사일정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국회법을 무시했으며,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개최해야될 공청회조차 생략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연금대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건교위는 기본법과 공단법만 통과시키고 공사법을 계류시켰습니다. 모법과 자법의 분리처리로 법률상의 충돌이 우려되는 철도구조개혁법의 날치기 입법은 이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할 국회가 철도구조개혁법을 입법하면서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개탄합니다.
이제라도 법안을 발의한 이호웅 의원과 건교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합의 이후, 철도개혁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에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철도개혁에 관한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식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일방적 법안추진을 강행하여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정부와 노동조합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참여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도 전에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중단하고 4·20 합의에 맞게 대화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정한 철도개혁의 장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을 위한 철도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3. 6. 24.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파업 쟁점 분석 자료 덧붙인 파일 참조
- 2003.6.24 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낭독
참여정부의 노정합의 파기에서 비롯된 철도노조 총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이 중단되는 교통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신분전환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있어 전 직종에서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파국만은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4·20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철도노동자가 참여하는 철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와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합의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철도 민영화방침은 철회하고 철도개혁은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여만에 참여정부는 노정합의를 어기고 의원입법형식을 빌어 일방적 철도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노정합의는 준수돼야 합니다. 또한, 철도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는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년 철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20여 년간 계속돼온 철도구조개혁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가 내온 법안은 날치기 입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참여정부에서 날치기 입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철도구조개혁법을 최소 경과일수도 지키지 않고 단 8일만에 의사일정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국회법을 무시했으며,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개최해야될 공청회조차 생략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연금대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건교위는 기본법과 공단법만 통과시키고 공사법을 계류시켰습니다. 모법과 자법의 분리처리로 법률상의 충돌이 우려되는 철도구조개혁법의 날치기 입법은 이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할 국회가 철도구조개혁법을 입법하면서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개탄합니다.
이제라도 법안을 발의한 이호웅 의원과 건교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합의 이후, 철도개혁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에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철도개혁에 관한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식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일방적 법안추진을 강행하여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정부와 노동조합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참여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도 전에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중단하고 4·20 합의에 맞게 대화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정한 철도개혁의 장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을 위한 철도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3. 6. 24.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파업 쟁점 분석 자료 덧붙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