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5 보도자료 1>
민주노총, 건강보험 재정통합 촉구
-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사항 뒤집는 한나라당 규탄
민주노총은 내일(6.25일) 재정통합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한나라당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의 즉각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초헌법적 특별법안 저지와 재정통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의 재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번복하여 20일 민주당에 동 법안의 국회상정을 통보하였다. 그 번복의 직접적 이유가 당일 한국노총과 직장노조가 한나라당의 복지위원회를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요 축인 건강보험정책이 특정 집단의 압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수당이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부여 문제, ▲ 국회의결 예산전용도 가능한 초헌법적 기구, ▲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 등 초헌법적 벌률로서 위헌소지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커다란 비난을 받고 있다.
재정통합을 포함한 완전통합은 이미 '99년에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98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9년과 '01년 두차례에 걸쳐 직역간 소득파악율의 차이를 이유로 재정통합을 유예시켰으며 이번에 또 유예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일간지광고를 통해 재정통합을 촉구라며 한나라당의 특별법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공적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의 질병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재정 분리는 지금 절실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이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재정통합은 이미 오래 전에 결론이 난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뒤집으려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재정통합을 통해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권확대를 위해 온 힘을 쏟을 때이다. <끝>
* 집회 안내
<초헌법적 특별법안 저지와 건강보험 재정통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시간 : 6. 25일 13 : 00 ∼ 16 : 00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1부: 식전 행사
* 2부: 본행사
- 노동의례
- 대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경과보고 : 공공연맹
- 연대사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투쟁사1 : 사회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
- 문화공연 : 사회보험노조 문화패
- 투쟁사2 : 금속연맹
- 결의문 채택. 끝.
민주노총, 건강보험 재정통합 촉구
-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사항 뒤집는 한나라당 규탄
민주노총은 내일(6.25일) 재정통합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한나라당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의 즉각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초헌법적 특별법안 저지와 재정통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의 재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번복하여 20일 민주당에 동 법안의 국회상정을 통보하였다. 그 번복의 직접적 이유가 당일 한국노총과 직장노조가 한나라당의 복지위원회를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요 축인 건강보험정책이 특정 집단의 압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수당이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부여 문제, ▲ 국회의결 예산전용도 가능한 초헌법적 기구, ▲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 등 초헌법적 벌률로서 위헌소지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커다란 비난을 받고 있다.
재정통합을 포함한 완전통합은 이미 '99년에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98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9년과 '01년 두차례에 걸쳐 직역간 소득파악율의 차이를 이유로 재정통합을 유예시켰으며 이번에 또 유예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일간지광고를 통해 재정통합을 촉구라며 한나라당의 특별법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공적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의 질병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재정 분리는 지금 절실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이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재정통합은 이미 오래 전에 결론이 난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뒤집으려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재정통합을 통해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권확대를 위해 온 힘을 쏟을 때이다. <끝>
* 집회 안내
<초헌법적 특별법안 저지와 건강보험 재정통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시간 : 6. 25일 13 : 00 ∼ 16 : 00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1부: 식전 행사
* 2부: 본행사
- 노동의례
- 대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경과보고 : 공공연맹
- 연대사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투쟁사1 : 사회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
- 문화공연 : 사회보험노조 문화패
- 투쟁사2 : 금속연맹
- 결의문 채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