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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일괄사퇴 - 27일 '50만원대' 표결 강행할 듯

작성일 2003.06.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15
< 민주노총 2003.6.26 보도자료 1 >

50만원대 최저임금 결정 규탄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일괄 사퇴
- 공익 윤진호, 정강자 위원도 사퇴
- 저임금 유지 수단 최저임금제도 개혁 촉구

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 전원은 6월26일 오전 10시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일괄 사퇴하고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1층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자위원의 사퇴서와 50만원대 최저임금 결정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입니다. 덧붙인 파일자료 최저임금공청회 자료집을 여시면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 노동계는 그 동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70만원 대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50만원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정강자 여성민우회공동대표도 이날 위원을 사퇴했으나 나머지 공익 7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내일 오전 중으로 표철처리 방식으로 50만원대 최저임금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서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해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내 임금격차 해소를 사회적 과제로 공언해온 정부 역시 2003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지도 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사퇴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일동

이재웅 사무총장, 김태연 정책실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 노진귀 정책본부장(민주노총 )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이병균 금속노련 위원장, 백헌기 연합노련 위원장, 오영봉 섬유노련 위원장


< 민주노총 2003. 6. 25 성명서 3 >

50만원대 최저임금 현실에 안 맞아

-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범위 즉각 철회하라

1. 민주노총은 어제(6월 2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범위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7-15%를 제시했다는 결과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달에 55-59만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는 노사 양쪽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5만-59만원 사이에서 요구하라는 것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인상범위가 "다만 참고자료"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매해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인상범위에서 결정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금이라고 진지한 자세로 최저임금 교섭에 임해 6월 2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를 고수할 경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억제위원회'로 규정하고 노동자위원 4명 전원 사퇴도 불사할 것을 밝힌다.

2. 공익위원들은 지난 6월 20일 저녁 9명 전원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놓고 3시간 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7-15%로 확정했다고 한다. 6월 26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쪽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자 매년 그랬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7%대)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2002년 29세미만 미혼단신노동자 실태 생계비 인상률(11.2%),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15.1%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계가 요구안 70만원은커녕 한달에 60만원 이하로 살라는 것이냐"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한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안좋아 예년같으면 원래 전망치 7%선에서 2-3% 더한 수준으로 범위를 정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노동계를 생각해 15%까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3.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공익위원들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의 적정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대비 50%"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한 공익위원은 "그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늘 듣던 소리다. 토론이고 뭐고 필요없다. 공익위위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백하게 밝혀줬다. 노사공익 각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년간 공익위원들이 생사여탈권을 쥔 상태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고민없이 운영된 결과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4.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2,275원(한달기준 514,150원)은 한 가족이 한달 사는데 너무나 부족한 액수여서 그간 노동계의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누누이 밝혀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저임금만이라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듣고 모든 기대는 어리석은 바램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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