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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 월56만원 결정 - 턱없이 낮고 결정과정 위법

작성일 2003.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53
< 민주노총 2003.6.27 성명서3 >

최저임금 56만원 턱없이 낮아
결정과정 현행법 위반 '위법'

1.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7일 결정한 월 56만원대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턱없이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 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용자위원 9명과 일부 공익위원 6명이 모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액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17조 제4호에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거해 하루 전날인 6월 26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임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라며 참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회의에서 퇴장한 게 아니라 전원 사퇴했다"면서 "대법 판례(대법 1997. 9. 11. 자97마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로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나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참석을 권고했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3.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주들이 최종안으로 낸 월 56만7260원(시급 2,510원 / 전년대비 10.3%)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규탄한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앞서 어제(6월 26일) 6차 전원회의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인상안을 내야만 공익위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런 탓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첫 시행이래 15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 그쳐 저임금 상태를 온존시켰다"고 규탄하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된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와 노동내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민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이 제시한 협소한 인상범위 안에서 공익위원들이 한 해는 재계 쪽을, 한 해는 노동계 쪽을 시소게임하듯이 손들어주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로는 전혀 저임금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최저임금제도를 빌미로 15년 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 사퇴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말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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