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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파견 노동자 양산 부른 파견법 5년

작성일 2003.07.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36
< 민주노총 2003. 7. 1 성명서 1 >

파견법 시행 5년, 불법파견 노동자 양산

1. 근로자파견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파견제도는 기업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파견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를 낳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기업의 원할한 인력 수급"을 명목으로 파견법이 도입되었다. 예상대로 파견법이 시행된 5년 동안 파견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권리의 배제는 극에 달했다.

2.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파견노동자는 "계약 해지"의 운명으로, 언제든 "잘릴" 목숨으로 살아왔다. 이 때문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노동법도 파견노동자들에겐 그저 종이조각일 뿐이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 회사 관리자에게 식칼 테러를 당한 현대자동차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의 처지를 대표해서 보여준다.

3. 파견법 시행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불법파견의 횡행이다. 정부는 5년전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파견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파견법을 도입한다고 선전했었다. 결과는 정반대다. 파견 노동자는 차별받고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의 전형이 되었다. 불법파견은 "합법" 파견 규모를 크게 넘어선지 오래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 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4. 파견제도 아래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도 심각하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파견법상 형식적 근로계약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와 맺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파견제도는 사용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5. 파견법이 이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담당한 노동부는 근절책은 고사하고 감시 감독 및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파견의 다각적 축소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불법파견의 양성화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파견을 양성화해서 보호하자는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 논리의 재판이다. 그 5년 동안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불법파견을 방조해왔다. 이제와서 다시 파견업종의 확대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다시 '늑대 소년'이 될 것인가.

6. 파견법 시행 5년, 정부는 냉철하게 지난 5년을 반성해야 한다. 파견법이 수많은 파견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보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이것이 파견법 시행 5년의 교훈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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