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7 성명서 1 >
'주5일 강행처리 재계요구 수용한 것'
환경노동위원 낙선운동·총파업 총력
1.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7월1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 법안 찬성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낙선운동 △ 법안 저지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 노동계가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을 한나라당이 '노사합의가 안된 법안 통과 반대'의 기존 당론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전경련 등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실시 내용을 두고 자본의 방식이냐 노동의 방식이냐 만을 남겨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은 재계가 썩 마음에 들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회 계류중인 주5일 정부입법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법안'이자, '어차피 도입해야 하는 주5일 근무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법안을 지지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강력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틈 타 근로기준법 개악 법안 처리를 꾀하는 정치권의 비열한 움직임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가 반대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구 노동계와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
'주5일 강행처리 재계요구 수용한 것'
환경노동위원 낙선운동·총파업 총력
1.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7월1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 법안 찬성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낙선운동 △ 법안 저지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 노동계가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을 한나라당이 '노사합의가 안된 법안 통과 반대'의 기존 당론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전경련 등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실시 내용을 두고 자본의 방식이냐 노동의 방식이냐 만을 남겨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은 재계가 썩 마음에 들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회 계류중인 주5일 정부입법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법안'이자, '어차피 도입해야 하는 주5일 근무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법안을 지지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강력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틈 타 근로기준법 개악 법안 처리를 꾀하는 정치권의 비열한 움직임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가 반대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구 노동계와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