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7.7 보도자료 3 >
민주노총, 노동장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 7일 이의제기서 제출, "절차와 내용 무시한 채 결정된 최저임금 재심의 마땅"
민주노총은 7월 7일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노동부장관 재심의 요구서'를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 보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임금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양측 위원이 각 1/3이상 참석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돼있다"면서 "6월 27일 의결된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7-15%(55-59만원) 인상범위를 제시해 노동계한테서 '임금억제위원회'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재심의 요구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0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이며 올해 1/4분기 평균임금 1,493,940원의 38.0% 수준이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고민없이 운영된 과거의 잘못을 지속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26일 노동계가 '저임금을 고수하는 7∼15% 임금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총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 6월 27일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을 전원 불참처리한 채 시간급 2,510원(한달 기준 567,26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 첨부 : 2003년 9월 1일∼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부.
2003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2003.9.1 - 2004.8.31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 이의제기인
성명 : 단병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소속 및 직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이의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1) 이의제기인이 대표로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칭함)은 17개 산별조직이 가맹한 전국적 중앙조직입니다.
2)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결정하지 않고 전산업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 노동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5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산업 1인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03.9.1-2004.8.31 기간의 최저임금을 시급 2,510원(월환산액 567,260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5) 이 결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7월 4일 2003.9.1-2004.8.31 기간의 최저임금을 시급 2,510원(월환산액 567,260원) 고시했습니다.
3.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1) 6월 27일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결정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사 양측 위원이 각 1/3 이상 참석하여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에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사용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만이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은 6월 26일의 사퇴에 대해 신속히 위원을 재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단순히 퇴장으로 처리하여 졸속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위원회 구성요건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7일의 결정은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바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기한 2002년 최저임금 대비 7-15% 인상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등을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보장과 노동 내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7-15% 인상안은 생계비 확보를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격차 해소를 애초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정력은 없지만 이미 수년동안 현실적 규정력으로 작용해 왔고, 이 범위 밖의 최저임금인상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7-15%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되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귀 부에서 고시한 2003년도 9월부터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미달하고, 임금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7월 4일 고시한 최저임금 567,2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해 10월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노동자가 한달 살아가는 데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최저임금 514,150원이 당시 생계비 892,682원의 57.5%였던 데 비하면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더욱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 567,260원은 지난 2002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408,468원의 40.3% 수준이며 2003년 1/4분기 월평균 정액급여의 1,493,940원의 3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적용시기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5인이상 상용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인상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0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억제위원회'로 지탄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망각하고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인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인상안을 제한해 왔고, 급기야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신속히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03년도 최저임금을 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끝>
민주노총, 노동장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 7일 이의제기서 제출, "절차와 내용 무시한 채 결정된 최저임금 재심의 마땅"
민주노총은 7월 7일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노동부장관 재심의 요구서'를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 보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임금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양측 위원이 각 1/3이상 참석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돼있다"면서 "6월 27일 의결된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내용"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7-15%(55-59만원) 인상범위를 제시해 노동계한테서 '임금억제위원회'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재심의 요구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0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이며 올해 1/4분기 평균임금 1,493,940원의 38.0% 수준이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고민없이 운영된 과거의 잘못을 지속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26일 노동계가 '저임금을 고수하는 7∼15% 임금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총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 6월 27일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을 전원 불참처리한 채 시간급 2,510원(한달 기준 567,26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 첨부 : 2003년 9월 1일∼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부.
2003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2003.9.1 - 2004.8.31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 이의제기인
성명 : 단병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소속 및 직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이의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1) 이의제기인이 대표로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칭함)은 17개 산별조직이 가맹한 전국적 중앙조직입니다.
2)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결정하지 않고 전산업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 노동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5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산업 1인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03.9.1-2004.8.31 기간의 최저임금을 시급 2,510원(월환산액 567,260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5) 이 결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7월 4일 2003.9.1-2004.8.31 기간의 최저임금을 시급 2,510원(월환산액 567,260원) 고시했습니다.
3.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1) 6월 27일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결정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사 양측 위원이 각 1/3 이상 참석하여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에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사용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만이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은 6월 26일의 사퇴에 대해 신속히 위원을 재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단순히 퇴장으로 처리하여 졸속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위원회 구성요건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7일의 결정은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바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기한 2002년 최저임금 대비 7-15% 인상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등을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보장과 노동 내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7-15% 인상안은 생계비 확보를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격차 해소를 애초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정력은 없지만 이미 수년동안 현실적 규정력으로 작용해 왔고, 이 범위 밖의 최저임금인상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7-15%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되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귀 부에서 고시한 2003년도 9월부터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미달하고, 임금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7월 4일 고시한 최저임금 567,2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해 10월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노동자가 한달 살아가는 데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최저임금 514,150원이 당시 생계비 892,682원의 57.5%였던 데 비하면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더욱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 567,260원은 지난 2002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408,468원의 40.3% 수준이며 2003년 1/4분기 월평균 정액급여의 1,493,940원의 3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적용시기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5인이상 상용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인상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0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억제위원회'로 지탄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망각하고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인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인상안을 제한해 왔고, 급기야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신속히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03년도 최저임금을 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