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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제대로 되길

작성일 2003.07.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46
< 민주노총 2003. 7. 21 성명서 3 >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 정신질환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명백히 밝혀야

-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노동행위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1. 지난 7월초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의 집단 정신질환발생은 사업주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반인권적 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2. 청구성심병원은 노조탄압으로 이미 악명이 높은 사업장이었다. 97년 12월부터 IMF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시작한 후 7년 동안 노조간부 폭행, 똥물투척, 식칼테러, 강제사직, 노조탈퇴공작, CCTV를 통한 조합원 감시, 일상업무에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폭언과 폭행, 유산 등을 경험하였다.

3.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주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노동자들에 외상성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집단적으로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후에야 마지못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어떤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4. 민주노총은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98년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올 해 악질사업주 10인에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선정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업주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노동문제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노동부와 정부는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내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건강이 파괴되어 버린 산재노동자 전원에 대해서는 시급히 산재로 인정하여 충분한 치료와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비단 청구성심병원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로 바라보면서 이 후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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