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생계비 밑도는 최저임금 최종고시 유감

작성일 2003.07.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79
< 민주노총 2003. 7. 30 성명서 3 >

노동계 반대 불구 생계비 밑도는 최저임금 고시 유감

1. '사회통합'은 어디로 갔는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수준에 대해 이의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최저임금을 56만7천원으로 최종 고시하는 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운운하는 '참여정부'의 실체인가.

2.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7월 30일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을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노사간 충분한 협의없이 파행적으로 결정됐으며 그 수준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형편없이 낮다"면서 "노동계의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은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얼마나 앙상한지 드러낸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OECD 국가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6백63만명이 저임금 노동자이나 최저임금 56만원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없이 대다수 국민은 가난할 수 밖에 없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3. 민주노총은 앞서 7월 7일 노동부장관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양측 위원이 각 1/3이상 참석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돼있다"면서 "6월 27일 의결된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최저임금 567,260원은 지난 해 10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014,718원의 55.9%이며 올해 1/4분기 평균임금 1,493,940원의 38.0% 수준이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고민없이 운영된 과거의 잘못을 지속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4. 다른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7∼15% 인상범위 철회'를 요구하며 총사퇴했으나 이를 단순 퇴장처리하고 하루 뒤 27일 공익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