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29 성명서 4 >
현대차 긴급조정권 대정부 투쟁 도화선 될 것
- 주5일 도입 가로막는 전경련 때문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재벌 편들어서야
1. 정부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벌과 노조의 힘 겨루기 싸움에 끼어 들어 재벌 편에서 노동계를 제압하려는 것이자, 정부가 정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이란 독소조항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재벌편향 노동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실제로 이를 강행하면 노사간 임단협 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일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 여러 차례 밝혔듯이 현대자동차 파업은 전경련의 방해로 타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96년부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중소업체 위주인 금속 100개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경련이 현대차 주5일 노사합의를 극렬 반대하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었던 현대차 파업 사태는 장기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의 편을 들어 노동계를 짓밟는 것입니다.
3. 집권 다섯 달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힘 센 재벌 앞에서는 완연히 몸을 낮추고 노동계를 향해 연일 공세를 거듭하더니, 결국 자신이 내세운 노동정책 대부분을 뒤집고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회귀해 전대미문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관계법상의 긴급조정권은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파업중지를 명령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 정도로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참여개혁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독소조항을 무기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밑바닥을 드러낸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방불케 하는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회귀하는 노무현 정권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보내면서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끝>
※ 참고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긴급조정권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끝>
현대차 긴급조정권 대정부 투쟁 도화선 될 것
- 주5일 도입 가로막는 전경련 때문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재벌 편들어서야
1. 정부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벌과 노조의 힘 겨루기 싸움에 끼어 들어 재벌 편에서 노동계를 제압하려는 것이자, 정부가 정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이란 독소조항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재벌편향 노동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실제로 이를 강행하면 노사간 임단협 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일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 여러 차례 밝혔듯이 현대자동차 파업은 전경련의 방해로 타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96년부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중소업체 위주인 금속 100개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경련이 현대차 주5일 노사합의를 극렬 반대하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었던 현대차 파업 사태는 장기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의 편을 들어 노동계를 짓밟는 것입니다.
3. 집권 다섯 달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힘 센 재벌 앞에서는 완연히 몸을 낮추고 노동계를 향해 연일 공세를 거듭하더니, 결국 자신이 내세운 노동정책 대부분을 뒤집고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회귀해 전대미문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관계법상의 긴급조정권은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파업중지를 명령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 정도로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참여개혁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독소조항을 무기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밑바닥을 드러낸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방불케 하는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회귀하는 노무현 정권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보내면서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끝>
※ 참고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긴급조정권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