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 20003.7.31 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이번 조사결과 전국 사업장의 89.9%에 한 가지 이상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보건의료업종은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들이 평균 2.5개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회사측은 감시시스템 설치 이유가 보안관리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보안관리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노동자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CTV가 신종 노동탄압도구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주요인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는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의 특성을 지니며 감시로 축적된 정보는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보화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유포한 채 정보화로 인한 역효과가 빚을 감시사회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한다. 2003년 상반기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으로 정보인권의 돛은 올랐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고,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및 관련 입법을 요구한다.
2. 직장 내의 CCTV,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각종 생체인식기(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스마트 카드, 위치추적기 등의 도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3. 현재 노동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실태조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 20003.7.31 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이번 조사결과 전국 사업장의 89.9%에 한 가지 이상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보건의료업종은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들이 평균 2.5개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회사측은 감시시스템 설치 이유가 보안관리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보안관리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노동자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CTV가 신종 노동탄압도구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주요인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는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의 특성을 지니며 감시로 축적된 정보는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보화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유포한 채 정보화로 인한 역효과가 빚을 감시사회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한다. 2003년 상반기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으로 정보인권의 돛은 올랐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고,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및 관련 입법을 요구한다.
2. 직장 내의 CCTV,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각종 생체인식기(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스마트 카드, 위치추적기 등의 도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3. 현재 노동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실태조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