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8.6 성명서 3 >
경제부처 국민연금기금운용 장악 시도 심상찮다
- 노동계는 하반기 국민연금 관련법 개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
1.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반기 국민연금 급여율이 인하되고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59개 연기금과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경제부처의 행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 우선 경제부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다시 개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4일 기획예산처는 59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주식투자가 가능하며 국민연금만 무려 7조 3천억원을 주식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금을 증시에 사용하겠다는 경제부처의 과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 기금운용의 계획과 투자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관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려는 발걸음도 빨라졌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경제부처의 사적포석이다. 가입자의 저항을 무력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경제부처가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연금기금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생각하는 경제부처의 사고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59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투기장이된 주식시장,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시장에 연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올해 필요한 것은 2000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으로 기획예산처가 빼앗아간 기금운용계획의 실질적 심의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려는 경제부처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해 왔던 것은 비상설위원회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상설화 명목으로 위원회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경제부처의 얄팍한 시도에 황당할 뿐이다.
5. 경제부처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이 아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무관심했던 과거에는 경제부처의 일방 통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예전의 가입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계기금으로 지켜낼 것이고, 연기금의 투기적 주식투자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권을 가질 것이다. 곧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분노하면 누구도 그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끝>
경제부처 국민연금기금운용 장악 시도 심상찮다
- 노동계는 하반기 국민연금 관련법 개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
1.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반기 국민연금 급여율이 인하되고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59개 연기금과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경제부처의 행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 우선 경제부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다시 개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4일 기획예산처는 59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주식투자가 가능하며 국민연금만 무려 7조 3천억원을 주식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금을 증시에 사용하겠다는 경제부처의 과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 기금운용의 계획과 투자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관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려는 발걸음도 빨라졌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경제부처의 사적포석이다. 가입자의 저항을 무력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경제부처가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연금기금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생각하는 경제부처의 사고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59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투기장이된 주식시장,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시장에 연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올해 필요한 것은 2000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으로 기획예산처가 빼앗아간 기금운용계획의 실질적 심의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려는 경제부처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해 왔던 것은 비상설위원회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상설화 명목으로 위원회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경제부처의 얄팍한 시도에 황당할 뿐이다.
5. 경제부처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이 아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무관심했던 과거에는 경제부처의 일방 통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예전의 가입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계기금으로 지켜낼 것이고, 연기금의 투기적 주식투자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권을 가질 것이다. 곧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분노하면 누구도 그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