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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운송하역노조 '집에서 쉬면 처벌하고 차량포기 각서 받겠다는 정부에게'

작성일 2003.08.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35
[보도자료]

정부당국의 왜곡된 법의식과 공권력남용

- '집에서 휴식중인 화물노동자도 처벌'발언에서 '차량포기각서 강요'까지

1. 최근 화물연대 투쟁과 관련한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공권력 집행과정을 보면 화물연대가 아무리 눈엣가시라고는 하나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 지난 6일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라는 기자 질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로 보고 있는 지입차주들은 휴가도 못가고 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래도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은 휴식만 취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어떤 근거와 논리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3. 또 지난 8일 화물연대 당진분회 조합원들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앞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량포기각서'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진경찰서측은 당진 한보제철소 앞에 주차된 화물연대 조합원의 차량 300여대는 불법행위로 인한 '압수물품'이고 이 물품을 인수하려면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서명을 강요했는데 그 각서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각서'는 농성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다시 농성에 참여하면 차량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4.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형법상 압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절차와 통지도 없이 무작정 압수물품이라고 강변하고는 화물노동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량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는 무법적인 협박을 한 것입니다.

5. 경찰의 이같은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해보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더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차량만 하여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포기각서'가 어떤 협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6. 화물연대는 관계당국의 이같은 왜곡된 법의식과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법적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7.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8월 9일 오후 2시 한보철강 부산제철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력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부당국의 무법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8. 우리는 정부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처지와 분노는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어설픈 협박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화물노동자들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끝.

2003. 8. 8.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문의 :
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 019-9001-5532 /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영국 변호사 016-74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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